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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법 위반’ 혐의 전교조 위원장 경찰 소환조사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출석했다.

전교조 시국선언ㆍ조퇴투쟁과 관련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던 종로서는 김 위원장과 서울지부 전임장 7명에게 소환을 통보했지만 김 위원장만이 이날 출석에 응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종로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잉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던 지난 2009년 교사시국선언에서도 중집의원들만 출석요구를 받았다”며 이번 전임자 출석요구가 ‘과잉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세월호 참사의 당사자로서 교사선언의 정당성을 밝히고, 학습권 침해없이 정당한 휴가권을 사용한 조퇴집회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님을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종로서 수사과는 서울지부 전임자 7명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낸 바 있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지난 24일 “전례없는 전임자 전원에 대한 조사는 명백한 과잉수사이자 탄압”이라며 “전임자 모두가 출석할 이유가 없는만큼 위원장만 대표로 출석해 항의하겠다”고 밝혔다. 출석일도 25일에서 28일로 변경했다. 이에 지난 25일 출석요구를 통보받은 본조 전임자 16명도 전원 출석을 거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출석 요구에 대해 “일단은 본조 차원에서는 개입하지 않은 걸로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린 정부 비판글에 관여가 돼 있는지, 조퇴투쟁과 관련해서 어떤 지시를 내렸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했는지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경찰은 25일 출석 요구서에 불응한 전교조 본조 전임자 16명에 대해 추가로 2차 출석 요구서 보낼 예정이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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