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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대주주 배당소득 금융소득종합과세서 제외 허용
[헤럴드경제]대주주들이 주식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통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액주주들이 적용받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은 현행 14%에서 10% 이하로 낮아질 전망이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세법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초 열리는 세제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우선 대주주나 자산가들이 배당소득을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 배당 등 금융거래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사업소득 등과 합산해 누진세율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어서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현재 상장사 대부분의 대주주는 배당소득에 최고 38%의 세율이 적용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되는데, 분리과세가 허용되면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주주들은 배당소득을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하는 것이 세율상 유리한지 분리과세를 받는 게 유리한지를 따져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말했다.

정부는 대주주에게 배당 관련 세제 혜택을 주면 기업들이 배당을 늘릴 유인이 된다고 보고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액주주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은 현행 14%에서 5∼10% 수준으로 낮춰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지금은 세금우대저축 이자·배당소득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 분리과세 등이 9%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 26일 전국경제인연합회 포럼에 참석 “소액주주에 대해 배당소득 분리과세세율을 낮춰주고 대주주에도 선택적 분리과세할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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