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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YT 마리화나 합법화 공론화, 1930년대 금주령에 비유…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마리화나 금지법을 1930년대 금주법에 빗대며 마리화나 합법화 움직임을 공론화하고 나섰다.

NYT는 26일(현지시간) 사설을 통해 “연방정부는 마리화나 금지법을 폐지해야 한다”며 “NYT 편집국은 마리화나 관련법 개정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수많은 회의를 연 끝에 이같은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매체는 “마리화나 사용을 둘러싼 우려에 대해 완벽한 해답은 없다. 그러나 담배나 술의 경우에도 완벽한 해답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마리화나의 중독성이 술이나 담배와 비교해 미미한 수준이라며 마리화나가 위험한 마약이 될 것이란 지적도 지나친 우려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마리화나의 적절한 사용이 건강한 성인에게 위험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만 청소년 뇌 성장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 21세 이하는 마리화나 구매를 금하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NYT는 마리화나 금지법을 1920년부터 1933년까지 시행된 금주법과 비교하기도 했다. 연방정부는 당시 금주법을 통해 술 소비를 규제했지만 밀수와 밀매, 무허가 주점, 조직화된 범죄 등 여러 부작용을 낳아 13년 만에 폐지됐다.

미 연방정부는 마리화나 재배 및 판매, 사용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 연방수사국(FBI)의 2012년 통계에 따르면 마리화나 소지로 체포된 사람은 65만8000명에 달해 법 집행을 위한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다는 지적도 있다.

연방정부는 주정부에 자율적 법안 마련을 허락해 올 들어 콜로라도주와 워싱턴주가 오락용 마리화나 판매를 허용하기도 했다.

sparkli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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