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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내유보 과세로 연 4조원 이상 투자효과 노린다
[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업들이 사내 유보금에서 투자나 임금, 배당 금 증액에 얼마나 사용해야 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명박정부 당시인 지난 2009년 단행된 법인세 인하조치로 얻은 이익분 만큼 투자 등에 써야한다는 것이다. 이 규모는 평균으로 따지면 연간 4조원 이상이다.

최경환 경제팀은 대기업 등이 누린 법인세 감면분 만큼 투자나 임금 인상이 이뤄질 경우 지상 목표인 가계소득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새 경제팀은 기업별로 가이드라인을 못 맞출 경우 새로 도입한 ‘기업소득환류세제’를 통해 과세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영업이익 5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높일 경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정부는 연 평균 3조4992조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 2009년 정부는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목표에 따라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췄다. 주요 대기업들은 이같은 법인세율 인하 조치로 인해 연간 3조5000억원 만큼 세금을 덜 내고 있는 셈이다. 기업소득환류세제 적용 대상 기업들로 기준을 넓히면 세금 감면혜택은 연평균 4조원을 넘게된다. 주요 대기업은 물론 일부 중견기업 등도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자기자본이 일정 규모 이상인 법인을 적용 대상에 넣을 방침이다. 중소기업은 제외된다.

최 부총리는 법인세 인하에 따른 4조원 가량의 기업세금 부담 감소분이 투자 등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동안 투자 증대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최 부총리는 “이명박 정부 때 법인세 인하가 투자로 연결되지 않고 사내유보금만 쌓였다”고 지적했다. 사내유보금 세제의 부활이라며 볼멘 소리를 낸 기업들에 대해 “유보금만 쌓으라고 세금 깎아준 것이 아니다”라는 강경한 메시지를 보낸 셈이다.

실제로 정부는 법인세 감면 첫해인 2009년 국내총생산(GDP)의 3.8%에 달하는 외환위기때와 버금가는 재정적자를 감수했지만 지난 5년간 기업의 설비투자 연평균 증가율은 3.52%에 그쳤다. 이전 5년간(2004~2008년)의 5.24%보다 오히려 밑돌았다. 임금인상과 배당증가 역시 지지 부진한다.

이같은 현상을 억제하기 위한 보완책이 기업소득환류세제라고 최 부총리는 강조했다. 법인세 인하분만큼만 투자 등에 활용하면 세금을 낼 일은 없다고 그는 덧붙였다.

이에 따라 현재 마련중인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세부 시행 방안에는 기업별로 법인세 인하에 따른 납부 감소분이 반영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최 부총리가 큰 방향을 내놓은 만큼 제도 마련시 이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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