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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캠코, CA 영업창구에 옴부즈만 파견…과잉 추심 막는다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 채무조정프로그램인 ‘국민행복기금’을 운영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채무 추심 업무를 위탁한 신용정보사(CA)에 대해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한다. 그동안 지적됐던 추심 문제를 해소하고 서비스를 개선해 채무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국민행복기금은 빚을 갚지 못해 파탄에 직면한 서민들의 자활을 돕기 위해 지난해 3월 도입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캠코가 금융기관으로부터 6개월 이상 연체된 1억원 이하 채무자들의 연체 채권을 매입, 최대 50%(기초수급대상자는 최대 70%)까지 채무를 감면해준다. 탕감된 채무에 대한 추심업무를 CA사가 진행하는데 그동안 과도한 추심 등에 대한 우려가 재기돼 왔다.

이에 캠코는 12개 CA사와 협약을 맺고 공사 직원을 CA사 영업창구에 파견, CA사의 추심 관련 민원처리 업무에 참여하기로 했다. 캠코는 경험이 풍부한 직원 12명을 CA사로 보내 추심 관련 민원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하고 CA사에 신용회복지원 업무 노하우 전수 및 민원교육을 지원한다. 캠코는 지난 21일 파견 직원을 선정하고 위탁 CA사 현안에 대한 교육을 진행중이다. 10일간의 교육기간을 거쳐 내달 중 시범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옴부즈만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상시평가시스템도 도입한다. 캠코는 CA로부터 월 1회 옴부즈만 운영보고서를 제출받아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우수사례는 타사와 공유하도록 할 방침이다. 6개월간의 시범운영 후에는 미비점을 보안, CA사 평가항목에 옴부즈만 전담조직의 운영성과를 반영할 방침이다.

캠코 관계자는 “옴부즈만 제도 도입은 CA사에서 먼저 제안해 진행하게 됐다”며 “캠코와 신용정보사가 협력해서 서비스를 개선하고 그 효과가 고객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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