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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병언 시신 초고속 DNA분석, 근데 처음엔 40일이나 걸렸던 이유는?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사망원인을 밝혀내지 못했다. 국과수는 비록 사인을 규명해내지는 못했지만 DNA분석을 사흘만에, 앞서 지난 22일 변사체와 유 씨가 동일인이라는 사실은 단 하루만에 분석했다.
변사체가 발견된 이후 이것이 유 씨의 DNA와 일치한다고 최초 확인하는데 무려 40일이 걸린 것과 달리 이후로는 ‘속전속결’ 분석이 이뤄진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물리적으로 빠른 분석이 가능함에도 첫 분석에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은 유 씨의 시신을 노숙자의 단순 변사사건으로 처리해 분석 우선순위가 밀렸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거꾸로 말하면 경찰의 초동수사가 미흡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일반 변사체의 유전자 분석은 통상 한달 가량이 걸린다. 하지만 만약 국과수 인력이 충분했다면, 그래서 시급하지 않은 일반 변사사건도 짧은 시간 내 분석이 가능했더라면 검ㆍ경이 죽은 유 씨를 찾는데 낭비한 기간이 40일이나 되진 않았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에 대해 서중석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은 24일 오후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 긴급 현안질의에서 “실제 주말을 빼고 워킹데이(일하는 기간) 기준으로 24일 만에 감정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국과수 예산과 인력을 늘려 DNA 분석에 들어가는 시간을 근본적으로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미국 등 선진국은 10여년 전부터 예산을 대폭 늘려 인력을 충원해 DNA분석 결과가 나오는 회시 시간(turn-around time)이 크게 단축됐다”며 “일은 많고 인력은 부족한 국과수에 예산을 더 많이 줘야 DNA분석이 전체적으로 빨라질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과수의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것이 뿌리깊은 ‘검ㆍ경 힘겨루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 교수는 “DNA법은 기본적으로 피의자 단계에선 경찰이, 수형자 단계는 검찰이 DNA분석과 관리를 하도록 나눠져 있다”며 “서로 연계해 운영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기관간 칸막이로 검ㆍ경 공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고 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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