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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경쟁당국, 글로벌 기업결합ㆍ국제카르텔에 공동 대응한다
[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한ㆍ일 양국이 경쟁법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일본 도쿄에서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과 가츠유키 스기모토 일본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쟁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에 따라 양국은 ‘상대방의 중요한 이익에 영향’이 있는 법 집행행위에 대해 상호 통보키로 했다. 또 상대국에서의 경쟁제한 행위가 자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상대방에 집행 활동 요청을 가능토록 명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MOU 체결로 한ㆍ일 경쟁당국의 협력 관계가 체계화되고, 초국경적 기업결합과 국제 카르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협력 채널이 구축됐다는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MOU체결에 앞서 양국은 한-일 경쟁정책협의회를 갖고 ▷최근 양국의 주요 경쟁정책 동향 ▷공공조달분야 입찰담합 사건 처리 현황 ▷국제협력 현황 등에 대해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노 위원장은 신규순환 출자금지에 따른 한국 대기업 집단의 소유지배 구조 변화 모습과 규제개혁 상황 등을 설명했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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