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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킹사고 금융계좌 지급정지 금융권 전체로 확대…신용정보 조회중지 신청도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 인터넷 해킹사고에 이용된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대상이 은행권에서 전 금융권으로 확대됐다.

또 개인정보 유출로 명의도용 대출 등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면 신용정보 조회중지를 금융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해킹사고 지급정지제도 강화 방안을 마련해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고 24일 밝혔다.

이미 시행하는 은행권 외에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금융권도 지급정지제도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따라 증권사, 저축은행, 상호금융조합,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서 해킹사고에 이용된 계좌는 지급정지된다.

지급정지 대상 계좌와 금액도 늘어났다. 지금까지는 해킹사고에 이용된 대포통장의 잔액 중 피해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정지가 됐다. 이제는 대포통장의 잔액 전부에 대해 지급정지가 이뤄지고, 이 대포통장에서 송금이 된 다른 계좌에 대해 송금 금액의 범위 안에서 지급이 정지된다.

대포통장에 대해서는 다른 계좌로부터 송금이 되지 않도록 입금도 정지된다.

해킹사고 관련 대포통장의 명의인이 보유한 다른 계좌는 창구를 통하지 않으면 돈을 찾을 수 없도록 제한된다.

금감원은 해킹사고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인터넷뱅킹 이용 시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했는데도 거래가 진행되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종료되면 즉시 본인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하거나, 이미 이체가 된 경우에는 경우에는 사고이용계좌(대포통장)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이 필요하다고 주의를 요구했다.

또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 다운로드나 이메일 클릭을 금지하고, 컴퓨터·스마트폰에 대한 보안점검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아울러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거나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고객이 신용정보조회중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했다.

이 서비스는 나이스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서울신용평가정보 등 3개 신용조회회사(CB)가 25일부터 무료로 제공한다.

서비스 이용방법은 금융사에서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금융사의 홈페이지를 경유해 고객이 신용조회회사(CB)에 신청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으로 수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사건사고사실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CB사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규 금융거래 개시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신용조회가 30일간 중지된다.

이 기간에 신용조회 요청이 발생하면 문자메시지(SMS)로 고객에게 통보된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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