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창천동 112-23,24번지 및 503-6번지는 지난해 9월 신촌로변 차량출입금지구간을 지정하면서 보행과 차량의 통행에 이용될 수 있는 보차혼용통로를 만들기로 한 곳이다. 그러나 기존의 건물이 존치되거나 지형단차가 발생해 보차혼용통로 개설이 어렵다고 판단됨에 따라 보차혼용통로 구간을 해제하기로 했다.
또 보차혼용통로 구간 주변인 창천동 112-23, 24, 25번지와 창천동 503-6, 3, 23번지를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구역으로 지정했다.
신촌지구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 |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구역 지정 이유는 신촌로에서 차량출입금지구간에 의해 대지 내로의 차량출입이 금지됐기 때문이라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구역은 차량출입금지구간에 의해 대지 내 차량출입이 금지될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구역을 말한다.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지역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규제를 50% 완화받게 되고 나머지 50%는 자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으로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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