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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이 경찰 감시한다?”…美 ‘경찰 촬영’ 적법 논란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미국에서 경찰의 수사ㆍ체포 과정을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촬영하는 시민들을 둘러싸고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법원은 시민들의 촬영물이 경찰의 강압적 업무 수행을 입증하는 증거가 된다면서 개인의 권리로 인정해주고 있으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제2 로드니킹 사건↑=23일(현지시간) 미국 NBC 방송은 “최근 많은 경찰 체포 과정에서 시민들의 스마트폰이 경찰의 행동을 기록하는 역할을 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실제 최근 들어 미국에선 ‘제2의 로드니 킹 사건’으로 간주되는 사건들이 자주 발생해 경찰 촬영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지난 17일 경찰의 진압과정 중 천식 증세를 일으켜 사망한 에릭 가너에 대해 보도한 NBC 뉴스 [자료=NBC 방송 캡쳐]

로드니 킹 사건이란 지난 1991년 흑인인 킹이 로스앤젤레스에서 과속 운전을 하다 백인 경찰관들에게 체포되는 과정에서 무차별 구타하는 모습이 인근 주민에 의해 촬영된 것을 가리킨다. 이 동영상은 이후 뉴스에 방영돼 이듬해 일어난 흑인운동의 기폭제가 됐다.

NBC 방송에 따르면 지난 17일 뉴욕에서 면세 담배를 판 혐의로 체포됐다가 사망한 용의자 에릭 가너(43)의 과잉 진압 과정을 촬영한 동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샀다.

동영상 속 가너는 160~180㎏의 거구로 빨리 움직이지 못했지만, 여러명의 경찰들은 그의 목을 강하게 누르며 제압했다. 천식환자인 그가 “숨을 쉴 수 없다”며 고통을 호소하는 모습도 촬영됐다.

또 지난 1일에는 캘리포니아 고속도로순찰대(CHP) 대원이 51세의 여성을 산타모니카 고속도로 바닥에 눕히고 구타하는 모습이 행인에 의해 찍히기도 했다.

▶법원 ‘권리인정’…“상황 따라 유의해야”=최근 판례를 보면 공공장소에서 경찰의 행위를 촬영하는 것이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근거를 둔 개인의 권리로 인정되는 추세다.

수정헌법 1조는 언론ㆍ종교ㆍ집회ㆍ출판 등 개인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조항이다.

수정헌법 1조 전문가인 클레이 캘버트 플로리다대 교수는 NBC에 “시민들이 이젠 정부의 권력 남용에 대해 공공의 감시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촬영권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제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라면 누구나 (로드니 킹 폭행장면을 찍은)‘조지 홀리데이’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어떤 상황에서 경찰의 행위를 촬영했는지가 적법과 위법을 가르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캘버트 교수는 “연방헌법 권리가 언제나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면서 “이 권리가 적용될 수 있는 명확한 범위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존 마이크 해리스 CHP 대변인은 “경찰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지 않는 한 촬영이 허용된다”면서 “만약 경찰이 안전한 장소나 수사현장 밖으로 이동해달라고 명령하면 이에 반드시 따라야한다”고 설명했다.

sparkli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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