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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활성화 방안]재건축 안전진단기준 완화한다…강남 재건축 수혜 예상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주택재건축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안전진단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안전진단결과 구조안전성이 심각하지 않더라도 재건축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강남권 수혜가 예상된다.

24일 발표된 정부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재건축사업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인 안전진단기준이 완화된다.

안전진단에서는 구조안전성(기울기, 내구성 등), 설비 노후도(마감재, 기계설비, 전기설비 등), 주거환경(주차 여건, 일조 여건 등), 비용(경제성) 등 4가지를 평가해 점수로 환산한다.

이 중 구조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바로 재건축 판정이 나지만 그렇지 않으면 종합평가한 점수가 일정 수준 이하여야 재건축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앞으로 설비 노후도나 주거환경의 평가 비중을 높여 구조안전성이 심각한 수준이 아니어도 재건축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준을 조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조안전성 평가 결과 몇 년 정도 더 쓸 수 있다고 해도 배수관이 심하게 낡았거나 주변이 슬럼화되는 등 설비 노후가 심각하고 주거환경이 나쁘면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건축사업이 통상 구조안전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연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런 조치는 재건축사업 시기를 앞당기는 효과를 낳게 된다.

국토부는 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을 할 때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가구 수 기준으로는 60%, 연면적 기준으로는 50% 이상 확보하도록 한 요건도 완화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 가구 수 기준은 유지하되 연면적 기준을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노후한 주택에 사는 주민의 불편을 줄이고 소형 주택을 많이 짓는 시장 상황을 반영해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뉴타운 해제 지역이나 장기간 정비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곳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할 경우 정비를 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조례를 통해 의무화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사업 공공관리제는 주민들이 판단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고칠 방침이어서 서울시와의 충돌이 예상된다.

whywh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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