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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용차 노사, 車업계 최초로 임단협 타결하나? 잠정합의안 투표 돌입
[헤럴드경제=서상범 기자]쌍용자동차 노사가 올 4월 급여분부터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안에 대해 잠정 합의하고 조합원 투표에 들어갔다.

결과에 따라 올해 자동차 업계 최초의 임금단체협상 타결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쌍용차는 지난 23일 열린 16차 임단협 협상에서 기본급의 800%인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을 잠정합의하고 4월 급여분부터 소급적용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24일 밝혔다.

복리후생 비용 등 기타 수당은 법원 판결 후 결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노조 측은 통상임금 확대 적용 시기를 올해 1월부터로 적용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또 이번 잠정 합의안에는 기본금 3만원 인상, 생산목표 달성 장려금 200만원 지급(7월30일)도 포함됐다.

쌍용차 노조는 잠정합의안에 대해 이날 노조원을 상대로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각 사업장별 개표에 따라 투표 결과는 오후 5시를 전후로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노조 측이 잠정합의안에 동의한다면 쌍용차는 올해 자동차 업계 최초로 임단협 타결에 성공하게 된다.

특히 15차 교섭에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안을 사 측이 제시한 지 하루만에 노조 측이 소급시기 등에 대해 한발 물러서는 방식으로 화답한 것이다.

이는 현재 한국지엠, 현대자동차 등 통상임금을 둘러싸고 협상을 진행중인 다른 업체들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쌍용차 관계자는 “소모적인 갈등을 버리고 내년 출시될 소형 SUV ‘X100’ 생산 등 산적한 과제에 힘을 모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tig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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