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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사기 정보 공유…보험사기범, 보험가입ㆍ보험업 취업 원천봉쇄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앞으로 보험업계 공동의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이 구축돼 보험사기 정보가 업계에서 공유된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보험사기자 정보를 활용해 사기범들의 보험가입을 거절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보험사기 정보는 신규 채용에도 활용돼 사기 전력이 있는 사람은 보험업 진입 자체가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24일 이같은 내용의 ‘보험사기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했다.

당국은 보험업계 공동의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을 구축해 보험사기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사는 이 정보를 활용해 보험계약 인수심사 및 보험금 지급 심사, 보험사기 조사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보험사기에 연루된 사람은 앞으로 보험가입이 어려울 전망이다.

또 공유정보를 통해 적발한 보험사기자는 일정기간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 취업이 어렵게된다. 지금까지는 현직 보험 종사자에 대해서만 보험사기에 연루되면 등록 취소 등 행정조치가 가능했지만, 과거 사기 이력이 있는 사람이 업계에 진입하는 것까지 막기는 어려웠다.

금융당국은 또 보험사에 보험사기에 대한 금융감독원 신고를 의무화했고, 보험사기 조사 착수비율을 10%대에서 30%대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보험사기 조사인력을 대폭 확충할 방침이다.

이밖에 보험사는 보험사기 발생사실을 알게 되면 그 내용 및 권리구제절차를 보험계약자 등에 통지해야 한다. 보험사가 보험사기 조사과정에서 충분한 조사 없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면 과태료 10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금감원은 수상안전요원 등 안전관리 종사자들을 위한 단체 상해보험 가입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들이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공익적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전체 인원의 6.1%만 상해보험에 가입, 안전사고를 당했을 때 구제받을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 이에 금감원은 안전관리 종사자들의 상해보험을 인수할 수 있는 보험사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안전관리 종사자들이 소속된 지자체를 통한 일괄가입 혹은 개별부담을 통한 단체보험 등을 통해 이들의 상해보험 가입을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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