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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청 · 위치 추적 ‘스파이앱’ 꼼짝마!
경찰 ‘안티스파이앱’ 국내 첫개발…테스트 · 심사후 내달 중순 배포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최근 사회 문제로 급부상한 ‘스파이앱(spy app)’ 탐지 기능을 갖춘 ‘폴-안티스파이앱’(가칭)을 국내 최초로 개발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새로 개발된 앱은 테스트 과정과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중순께 배포될 예정이다.

스파이앱은 휴대전화 사용자의 통화와 위치정보 등을 수집, 제3자에게 유출하는 기능을 갖춘 앱을 말한다. 대상자의 스마트폰에 악성 프로그램을 무단 설치한 뒤, 위치정보 및 통화내용, 문자메시지, 사진 등을 빼돌려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크다. 아울러 이 같은 정보를 활용해 불륜 등 약점을 잡은 뒤 휴대전화 사용자를 협박하는 사례도 적발되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 같은 프로그램이 설치돼도 이를 사용자가 감지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

스파이앱이 시중에 공공연히 유통되고 범죄 악용 우려가 커짐에 따라, 강성복 사이버안전국장의 지시로 디지털포렌식센터는 지난 6월부터 스파이앱 탐지ㆍ삭제 기능을 갖춘 폴-안티스파이앱 개발에 착수했다.

앱 개발을 위해 경찰은 현재 시중에 거래되고 있는 11개 제품을 정밀 분석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인들이 몰래 개발해 유통 중인 스파이앱을 추가 확보해 이를 차단할 수 있도록 수시로 기능을 업데이트 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스파이앱은 사이버공간의 질서를 위협하고 사생활 침해 등 잠재적 위험이 큰 신종범죄”라며 “특히 스파이 앱이 깔린다고 해도 이를 감지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 피해 예방기능 강화를 위해 개발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0일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의뢰인들로부터 돈을 받고 스파이앱을 설치한 뒤 각종 정보를 빼낸 (통신비밀보호법 등 위반)로 스마트폰 불법 정보수집 조직 A(35)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B(33)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중국에 사무실을 차린 뒤 중국 조직과 계약을 맺고 스마트폰 불법 정보수집 조직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등은 국내에서 포털사이트에 ‘흥신소’ 등으로 광고하며 주로 배우자나 애인의 불륜관계를 확인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정보를 빼낼 대상자에게 ‘○○○씨, 세상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나는 당신이 한 일 다 알고 있다’ 등과 같은 문자메시지와 함께 인터넷 주소를 보내 링크된 인터넷 주소를 누르면 자신도 모르게 스마트폰에 스파이앱을 설치했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정보를 빼내다가 불륜 등이 확인되면 직접 대상자를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훈 기자/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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