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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리바게뜨 “허위 사실 유포에 법적 책임 물을 것”
[헤럴드경제=남민 기자] 파리바게뜨는 23일 “파리바게뜨는 중소기업적합업종 합의를 성실히 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제과협회의 근거 없는 비방 및 영업 방해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김서중 대한제과협회장의 주도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파리바게뜨의 중기적합업종 권고사항 위반사례는 사실 무근”이라며 사안별로 조목조목 근거를 들어 반박했다.

파리바게뜨가 반박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올림픽공원 점포는 동반성장위원회와 출점 여부를 협의 중인 사안임.

2. 경기 김포시 점포(이상용베이커리)는 ‘신도시 및 신상권’에 해당하며, 관련 서류(임대차계약서, 출점진행확인서, 가맹계약서 등) 선(先)접수 시 오픈 가능하다는 권고안을 따른 것임.
*이는 2014년 1월 24일 동반성장위원회 주최로 열린 세칙 협의에서 대한제과협회와 파리바게뜨, 뚜레쥬르가 함께 동의해 결정되었음.

3. 전남 광양시 점포(숨쉬는 빵)는 건물주의 임대차 계약해지 요구에 따른 ‘영업구역 내 이전’에 해당하여 동반성장위원회 권고안을 준수한 것임.

4. 서울 논현동 점포(아도르)는 기존점포가 이전없이 영업 양수도한 사례로 역시 영업이 가능함.
*아도르는 케익 주문 제작 공장으로 현장에서 케이크를 판매하지 않으며 인터넷으로만 판매하고 있어 ‘접객시설을 갖추고 구입한 빵, 케이크를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곳’으로 동반위가 정의한 ‘중소제과점’에 해당하지 않으며, 동반위의 현장 실사를 통해 영업양수도로 인정하였음.

5. ‘잇투고(eat2go)’는 제과점이 아니며, 햄버거, 핫도그 등을 판매하는 간편식 매장으로 지난 16일 패스트푸드 업종으로 등록하였음.
*동반성장위원회가 규정한 중소제과점의 정의에 따르면, 중소제과점은 ‘빵, 케이크, 생과자 등을 직접 구워서 판매하는 곳’으로 빵을 구울 수 있는 오븐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잇투고는 베이킹 오븐이 없음.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동반위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보는 사례에 대해 왜 이 시점에서 이런 기자회견을 하는지 저의가 의심된다”며 이후 대한제과협회의 반응에 따라 강력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suntopi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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