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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황교안 장관 삼성 떡값수수 의혹기사 사실 아냐”
[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삼성 떡값 수수’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황 장관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 배호근)는 23일 황 장관이 한국일보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한국일보측은 황 장관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한국일보 신문 1면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정보도를 게재하고, 인터넷 한국일보는 해당 기사를 삭제할 것도 명했다. 다만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 올라간 기사를 삭제해달라는 청구는 직접적인 권리구제 방법이 아니고 법률상 이익이 상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김용철 변호사의 진술은 불분명하고 일관성이 없는데 이 진술 외 금품 수수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고,삼성 공직자 금품 수수 건은 2차례에 걸쳐 검찰과 특검의 수사를 거쳐 원고가 수수하지 않았다고 드러났으며 이를 뒤집을만한 증거가 없어 사실이 아니다”며 “고위공직자는 국정운영에 있어서 정책 결정자이기 때문에 위법 행위가 아무리 사소해도 직책 수행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과 검증을 받는 것이 마땅하나 고위공직자라고 해서 일방적 주장만으로 단정하고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오래전 일이고, 공직자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강조하려는 의도였고, 악의성이 없었다는 점 참작해 배상액을 2000만원으로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국일보는 지난 2013년 10월4일, 황 장관이 부장검사 재직 시절 삼성그룹 임원들이 연루된 성매매 사건을 수사하던 당시 삼성측 임직원을 무혐의 처분한 뒤 삼성으로부터 15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기사에는 삼성 측 관계자를 무혐의 처분한 반면 이상호 전 MBC 기자와 노회찬 전 의원을 기소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황 장관측은 기사가 사실과 다르다고 항의했으나 한국일보 측이 이를 삭제하지 않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황 장관은 한국일보와 기자 등 4명을 상대로 1억 6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한편 해당 기사의 삭제도 요구했다.

지난 2일 최후변론에서 황 장관 측 대리인은 “전국 규모의 일간지가 국가 장관에 관한 기사를 쓸 때 보도가치는 물론 내용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지 충분히 근거를 가져야 한다”며 “황 장관의 명예를 회복시켜달라”고 말했다.

이에 한국일보 측 대리인은 “공적인 사안에 국민적 관심이 있으면 사소한 의혹이라도 언론이 검증해야 한다”며 “이 보도는 비판과 감시라는 언론의 역할에서 이뤄진 것이지 개인을 폄하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며 항변했다. 또 “언론에도 실수가 있을 수 있고 100% 팩트를 증명하지 못할 수 있지만 법을 컨트롤하는 장관에 대한 의혹이 보도되지 못한다면 한국은 죽은 목숨”이라며 공익을 위한 것이었음을 강조한 바 있다.

smstor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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