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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금인출기에 놓인 임자없는(?) 돈 손댔다간…
[헤럴드경제] 현금인출기(ATM)에 돈이 놓여있다. 분명 누군가 현금을 인출한 뒤 깜박 잊고 두고 간 것이리라. 이런 돈을 발견한다면 누구라도 제 주머니에 넣고 싶은 강한 유혹을 떨치기 힘들 것이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그저 생각으로만 그쳐야 한다. 이 돈에 손을 댔다간 ‘절도죄’로 철창 신세를 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길에 떨어진 돈을 줍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항변해도 이는 성립되지 않는다. 현금인출기는 일단 은행 소유로 그곳에 놓인 돈 역시 은행의 소유가 된다. 그런 돈을 멋대로 가지고 가는 것은 결과적으로 은행의 돈을 훔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엄연한 절도에 해당하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전북 익산과 군산에서는 현금인출기에 놓인 돈을 주웠다가 절도 혐의로 박모(46·여)와 서모(36)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박씨는 지난 10일 오후 5시30분께 군산시 조촌동의 한 현금인출기에서 전모(32)씨가 두고 간 40만원을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 역시 지난달 25일 오후 9시30분께 익산시 부송동에서 설모(46)씨가 찾은 40만원에 손을 댔다가 한 달 만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ATM기기에 놓인 돈을 가져가는 것은 강력범죄인 ‘절도’ 혐의로 입건되기 때문에 반드시 은행에 가져다주거나 경찰이나 은행과 계약된 보안업체에 알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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