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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버스, 뒷쪽 출입문 막아 좌석 4개 늘린다
[헤럴드경제] “수도권 광역버스는 대부분 출입문이 2개 달린 42인승인데, 뒤쪽 출입문을 없애면 4개의 좌석이 새로 생긴다. 이는 버스 10대를 구조 변경했을 때 새로 버스 한대가 늘어나는 효과다”

수도권 광역버스 입석금지조치가 시행착오를 겪으며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지난 19일 버스업계가 정부에 이같은 건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업계의 건의에 따라 구조변경 승인 방침을 정하고 22일 교통안전공단을 통해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구조변경 절차를 알리는 공문을 보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차정원을 변경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원칙적으로 승차정원이 증가하는 구조변경은 금지되지만 같은 형식 차량의 정원 범위에서 좌석을 늘리는 경우는 가능하다. 유리창 규격이 비상구 기준에 적합하면 중간 승강구를 폐쇄할 수 있다.

황병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안전지도부장은 “입석 금지조치 이전부터 좌석 확대를 원하는 버스회사들이 있었다”면서 “구조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교통안전공단이 그간 법 적용을 까다롭게 했다”고 말했다.


김재홍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상무는 “출.퇴근시간 등 러시아워에 승객들이 빨리 타고 내리도록 뒷문을 만들었는데 좌석제가 되면 뒷문이 필요 없어져 좌석을 신설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구조변경에는 대당 200만원의 비용이 드는데, 2천만원만 투자하면 약 1억5천만원에 달하는 버스 1대만큼의 좌석을 추가되는 셈이어서 업체 입장에서도 긍정적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김 상무는 “업체로서는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금액”이라면서 “버스회사 대부분이 구조변경으로 좌석을 늘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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