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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이미 졸피뎀 투약 인정 “복용한 건 맞지만…”
[헤럴드경제]방송인 에이미(32·이에이미)가 졸피뎀 복용 사실을 인정했다.

에이미는 22일 오전 10시 10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정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참석했다.

이날 에이미 측 변호인은 “졸피뎀을 건네받고 투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먼저 나서서 ‘구해달라’ 요청하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은 “서울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씨가 에이미에게 호의로 졸피뎀을 무상 교부했을 뿐 에이미가 부탁해서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이를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에이미는 지난해 11월 29일부터 12월 중순까지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34·여)씨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135정을 건네받아 일부를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용 수면제로 쓰이지만, 장기간 복용했을 때 환각증세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의사의 처방 없이는 투약할 수 없다.



에이미 졸피뎀 투약 인정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에이미 졸피뎀 투약 인정, 마약 의존증 아닌가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듯" "에이미 졸피뎀 투약 인정, 더 이상 에이미 나쁜 뉴스 안들렸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에이미의 2차 공판은 내달 21일 오후 3시에 열린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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