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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여행자보험 가입자, 보상받으려면 ‘증빙서류’ 꼭 챙겨라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해외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즐거운 마음으로 떠난 여행지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가 날 경우를 대비해 해외여행자보험을 가입하는 사람들도 덩달아 느는 추세다. 1~2만대의 싼 가격으로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즘에는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해 가입하기도 쉽다.

물론 사고가 안 나는 것이 최선의 상황이지만, 만약 질병에 걸렸거나 휴대품을 도난당하는 등 사고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때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전화와 증빙서류다.

금융소비자연맹은 22일 해외여행자보험 가입시 유의해야 할 점과 사고시 대처요령 등에 대한 소비자 정보를 발표했다.

연맹에 따르면, 해외에서 사고를 당하면 우선 현지 보상센터에 바로 전화를 해 사고사실을 알려야 한다. 여행자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사로부터 보험증서와 함께 꼭 지역별 현지 보상센터 연락처를 받아야 한다.

또 자신의 사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꼭 챙겨야 한다. 보통 보상은 귀국 후 국내에서 받는 것이 보통이다.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꼭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하는데, 서류가 없으면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기가 사실상 어렵다.

여행 중 질병에 걸렸을 때는 병원에 갔을 때 꼭 진단서는 병원비 영수증 등을 챙겨야 한다. 휴대품을 도난당했을 때는 반드시 현지경찰이나 공항안내소에 신고하고 관련 서류를 요청해야 한다. 호텔에서 도난을 당했을 때는 프런트에 신고한 후 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하고, 신고가 어려우면 목격자나 가이드에게 진술서를 받아놓는 게 좋다.

만약 휴대품 분실이 도난이 아니라 부주의에 의한 방치로 발생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또 자살이나 폭행범죄 피해, 정신질환 등도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임산부의 출산, 유산과 질병치료와 무관한 치아보철 등도 보상 대상이 아니며, 여행하는 국가에서 일어난 전쟁, 내란, 소요 등으로 인한 피해도 보상되지 않아 문제가 있는 위험국가는 피하는 것이 좋다.

이밖에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하면 사고에 따른 보상 뿐 아니라 해외 현지 병원 안내와 입원수속, 현지 의사와 대화소통이 가능한 통역서비스 등의 부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여행 중 여권이나 소지품을 분실했다면 보험사에서 이를 추적해 조치상황을 안내해 주기도 한다. 또 보험사고 발생시 필요한 구비서류나 절차도 전화로 안내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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