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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적재산권 전문 장지원 변호사가 말하는 ‘개정된 디자인보호법에 대해 알아두어야 할 주요내용’

- 개정 상표법 시행 중인 중국을 비롯한 해외 수출 기업들 미리 법률가 자문 구해야  

우리나라 디자인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개정된 디자인보호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번에 시행되는 디자인보호법은 헤이그협정에 따른 디자인의 국제출원제도 도입, 디자인권 존속기간 연장을 비롯한 창작자의 권리보호 강화, 디자인 출원인의 편의성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무법인 우면의 지적재산권 전문 장지원 변호사는 “‘헤이그 출원제도’란 하나의 출원서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제출하면 헤이그 협정 가입국에 동시에 출원된 효과를 부여하는 디자인 국제출원제도”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각 국가마다 출원대리인을 지정할 필요가 없고, 하나의 언어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비용이 저렴하며, 등록된 디자인권의 권리관계 변동 등 사후관리를 WIPO를 통하여 일괄적으로 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장지원 변호사는 “이를 통해 개인 또는 중소기업도 적극적으로 해외에서 디자인권을 획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개정 디자인보호법에는 디자인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을 1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외국 디자인을 변형한 디자인에 대한 심사를 더욱 엄격하게 하며, 하나의 디자인에서 파생된 유사디자인에 대해서 독자적인 권리범위를 부여하고 있다.

장지원 변호사는 “아울러 출원 전에 공개돼 등록 거절될 디자인을 구제해주는 기회를 확대하였고, 디자인이 출원된 이후에도 그 중요한 부분만 떼어서 다시 출원할 수 있도록 하여 디자인 핵심부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였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상표의 주지·저명성 증명하기 위한 자료들 마련해두어야
한편, 최근 ‘악의의 선등록’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중국에서 지난 5월 1일부터 글로벌 기준에 맞춘 개정 상표법을 발효 시행하고 있어 우리나라 기업과 로펌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장 변호사는 “그간 화장품 등 한류가 강하게 부각되는 제품과 관련해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제품을 쓰고 있는 상표를 중국에서 먼저 출원 등록하여 상표권 침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악의의 선등록’문제가 적지 않았다”고 말한다.

중국이 자국 기업 보호 기조가 여전해 제가 많았던 만큼 철저한 대처가 필요하다. 이에 대하여 장 변호사는 “상품 수출 전 반드시 상표권 등록에 관한 전문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아 상표를 가능한 많이 출원하는 동시에 ‘악의의 선등록’ 문제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상표의 주지·저명성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들을 많이 마련해두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상표권 침해 시 구제수단, ‘손실보상청구권제도’
다양한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들에서 승소를 이끌어낸바 있는 장지원 변호사는, “상표법은 등록상표를 대상으로 하므로 미등록상표의 경우 상표법의 적용이 배제되지만, 미등록상표라도 주지·저명성이 있으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장 변호사는 “상표 등록 전에 타인이 출원인의 출원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손실보상청구권제도’에 따라 출원공고가 있은 후에는 출원인이 서면 경고를 하고 업무상 손실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면서, “다만, 이러한 손실보상청구권의 행사는 당해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Harvard Law School P. I. L.를 수료, 미국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School of Law LL. M.(법학석사)를 졸업한 장지원 변호사는, 제42기 사법시험에 합격 제32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법무법인 김신앤드유와 법무법인 화우를 거쳐 현재 법무법인 우면의 지적재산권 전문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장 변호사의 주요 송무 사례로는 아디다스코리아(주) 실용신안 무효확인소송 및 손해배상소송, 빅토리아스시크릿 부정경쟁금지소송, (주)네티션닷컴 상표무효소송, 권리확인소송, 침해금지소송, 부정경쟁금지소송, 손해배상소송, 형사고소 등, 그리고 KT캐피탈(주) 영업비밀침해금지소송과 (유)매그나칩반도체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전업금지소송, 팅크웨어(주) 전직금지소송, 교육지대(주) 저작권 침해소송 등이 있다.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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