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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짜 카메라 건전지 판매업자 검거
[헤럴드 경제(대전)=이권형 기자] 정품보다 발화 및 폭발 위험이 큰 위조 카메라 건전지를 인터넷 등에서 팔아오던 판매업자가 구속됐다.

특허청(청장 김영민)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해외 유명 상표를 붙인 가짜 디지털 카메라 건전지를 팔아오던 판매업자 A씨(37)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동업자인 B씨(38)를 23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이 팔아온 위조 카메라 건전지는 과충전, 과방전에 약해 발화위험성이 높은 리튬이온으로 제조된 것이며, 일반적으로 위조 리튬이온 건전지는 안전보호회로와 같은 안전장치가 없는 경우가 많아 정품에 비해 발화 또는 폭발할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에 구속된 A씨는 위조 건전지를 중국에서 들여와 주로 국내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해 정품으로 속여 팔아왔고 동업자 B씨가 운영하고 있는 대구시 중구 소재 매장에서도 몰래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사경은 단속현장에서 일본의 C사, N사 상표가 부착된 위조 건전지 총 228점(정품시가 1500만원)을 압수하고 그동안 판매한 내역을 조사 중이다. 또한, 피의자 K싸는 지난 2010년부터 위조 카메라 건전지를 팔아오다 단속기관에 몇 차례 적발된 후에도 상습적으로 판매해 왔고, 이번에도 상표법 위반으로 처벌되어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동일한 범행을 지속해 구속수사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특허청 이병용 산업재산조사과장은 “실제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등에서 위조 카메라 건전지의 폭발사고가 일어난 사례가 있었고 최근 스마트폰 등 전자제품용 건전지 폭발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앞으로 기획수사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위조 상품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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