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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몰카’ 배상금이 무려 1900억…존스홉킨스 병원, 피해자들에 거액 배상키로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병원이 소속 의사에 의해 진료 장면이 몰래 촬영된 여성 환자들에게 1900억원 넘는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존스홉킨스 병원은 소속 의사의 ‘몰카’ 촬영에 대해 집단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8500여명의 여성 환자들에게 총 1억9000만달러(약 1950억원)를 배상하기로 합의했으며 배상금은 보험으로 지불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금까지 미국에서 발생한 의사의 성범죄와 관련된 합의금으로는 역대 최대 수준이 될 것이라고 여성 환자측 변호인단은 설명했다.

문제가 된 의사는 존스홉킨스 병원에서 25년 간 근무해온 니키타 레비 산부인과 교수다.

그는 지난해 여성 환자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해온 사실이 적발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레비는 지난 2005년부터 1만2600여명의 여성 환자들을 대상으로 볼펜이나 전자열쇠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골반 등 일부 신체 부위를 사진 및 동영상으로 찍은 혐의를 받았다.

여성 환자 ‘몰카’ 촬영에 대해 1억9000만달러의 배상금을 받기로 존스홉킨스 병원과 합의했다는 내용을 발표하고 있는 원고측 변호사들 [자료=볼티모어선 캡쳐]

당시 환자들은 부인과 진료를 위해 옷을 벗은 상태였으며, 피해자 가운데 최소 62명은 미성년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레비의 집과 진료실을 조사한 결과 그가 촬영한 1300개 이상의 영상물ㆍ사진을 확보한 상황이다.

다만 레비가 이 사진들을 인터넷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거나 퍼뜨린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현지 언론 볼티모어선은 전했다.

한편 이 사건을 맡은 실베스터 콕스 볼티모어 순회법원 판사는 존스홉킨스와 환자들 간 합의에 대해 21일 예비인가를 승인했다.

콕스 판사는 오는 9월 19일 열리는 공판에서 합의안을 최종 승인할 예정이다.

sparkli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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