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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죽은 유병언 찾아 헤맨…대한민국 검찰 · 경찰
경찰 “순천변사체 DNA·지문 확인…유병언 맞다”
DNA정보 검찰이 보유…경찰, 유병언 사체 의심안해
검찰은 “추적끈 놓지 않고 있다” 영장재청구 망신살


지난달 12일 전남 순천에서 발견된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추정의 변사체는 유 씨와 동일인으로 최종 확인됐다.

변사체가 유 씨의 신원임이 확인된 이상 그동안 유 씨를 추적해왔던 검ㆍ경에 대한 무능론과 비판론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은 유 씨가 사망했음에도 ‘추적의 꼬리는 놓치지 않고 있다’고 말하는 등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것으로 결론지어지면서 김진태 검찰총장의 책임론까지 불거지게 됐다. 유 씨를 잡아 세월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으려 했던 것도 수포로 돌아가게 됐고, 세월호와 유 씨 관계에 대한 일부 의혹은 미궁에 빠질 수도 있어 보인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22일 오전 공식브리핑을 갖고 “21일 저녁 경찰청으로부터 사체의 DNA가 검ㆍ경 수사활동으로 확보한 유 씨의 DNA와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변사체 DNA가 송치재에서 채취한 체액 및 금수원 내 유병언 집무실에서 채취한 DNA시료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이다. 경찰은 “유 씨의 형 병일(75ㆍ구속기소) 씨의 부계 Y염색체 및 모계 X염색체를 대조 확인한 바, 동일한 부모를 둔 형제로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특히 변사자의 오른쪽 집게손가락의 지문 1점을 채취해 검색한 결과 유 씨의 지문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지난달 12일 9시6분께 순천시 서면 학구리 584-4번지 매실밭에서 주민 신고로 유 씨로 보이는 시신을 수습했다. 시신이 발견된 장소는 도주 중인 유 씨의 마지막 행적이 발견된 순천 송치재 휴게소로부터 불과 2.5㎞ 떨어진 장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부패가 심해 사체의 신원을 파악하지 못하고 이튿날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 발견 직후 무연고자로 보고 촉탁의를 통해 부검했지만 사인을 알 수 없어 신체 일부를 떼어내 신원확인 절차를 거쳤다”고 했다. 경찰은 사체의 엉덩이뼈 일부를 떼어 DNA 분석을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경찰은 발견된 사체가 유 씨일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관계자는 “유 씨의 DNA 정보 등은 경찰이 아닌 검찰이 갖고 있었다”며 DNA 확인 과정에 대한 답변을 피했다. 발견 장소 등을 미뤄볼 때 유 씨일수도 있다는 추론을 갖고 즉각 사인 등 정밀 분석에 나섰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유 씨의 사인은 초미의 관심으로 부상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 씨의 이동 동선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망과정에서 타인의 물리력이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겠다”며 “다만 현장에서의 몸싸움이나 타살 흔적은 없었다”고 했다.

유 씨의 시신은 이날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 남부분원에 도착했다. 국과수는 시신에 대해 정밀감식에 나설 예정이다.

순천 경찰서 브리핑후 일각에선 당장 검ㆍ경 수사의 허점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일부 네티즌은 “시신 발견 40여일이 넘도록 추정 시신 증거물을 방치했고 또 검ㆍ경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정확한 사인 규명 등에 필요한 ‘골든타임’을 허비했다”고 지적했다.

김기훈ㆍ순천=배두헌 기자/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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