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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협동조합상담센터 교육ㆍ컨설팅 기능 강화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서울시 협동조합상담지원센터의 기능이 상담은 물론 교육, 컨설팅 등으로 대폭 확대된다.

서울시는 지난 1월21일 개정된 ‘협동조합 기본법’의 주요 조항이 발효됨에 따라 시 협동조합상담지원센터를 협동조합 지원 전문기관으로 운영,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센터는 지난 2012년 11월에 문을 연 뒤 시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녹번동 혁신파크 내에 전용공간을 확보해 시민들의 편의성을 높였다. 센터는 현재까지 총 1만8708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센터는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기본정보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돕는 기초교육을 주 1회 실시한다. 10인 이상 신청하면 직접 현장으로 찾아가 기초교육을 진행한다. 또 기초교육이수자를 대상으로 협동조합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는 ‘비즈니스 교육’, ‘인문심화 필수교육’도 운영한다.

하반기에는 돌봄, 보건의료, 문화예술 등 분야별 전문교육과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한다. 특히 협동조합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동조합을 도와주는 운영멘토링 지원프로그램도 가동한다.

아울러 상담이슈, 지원정보 등을 담은 온라인 정보레터를 정기 발행하고 협동조합전문가의 특강 동영상을 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유한다. 시는 개정된 협동조합 기본법의 주요 조항을 각종 행사를 통해 협동조합 임직원과 지치구 공무원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정진우 서울시 사회적경제과장은 “시 협동조합상담지원센터는 협동조합의 가치와 원칙을 유지하고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이드 역할을 수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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