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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철 비상개폐장치 임의 조작시 2년이하 징역”
서울시 영업손실분도 청구키로
# 지난 5월30일 오후 6시. 지하철 2호선 시청역~신촌역 구간을 운행하는 전동차가 여느 때와 달리 1개 역에서 정차하는 시간이 유독 길어졌다. 좀처럼 출발하지 않는 열차는 퇴근시간과 맞물리면서 사람들로 넘쳐났다.

이 와중에 출입문이 수차례 열었다 닫히기를 반복하면서 객실 안 불쾌지수는 최고조에 달했다. 전동차는 결국 정시보다 9분이나 지연 운행되면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이날 시민 수백명의 발걸음을 붙잡은 건 다름아닌 출입문 비상개폐장치. 한 승객이 장난삼아 비상개폐장치를 조작하면서 전동차 운행에 차질이 빚어졌다. 이 승객은 당시 5차례나 비상개폐장치를 조작하다 직원에게 적발됐다.

서울시는 2011년부터 지난달까지 지하철 1~9호선 내 전동차 비상개폐장치를 임의로 작동한 건수가 총 72건에 이른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대부분 승객의 장난에 의한 것이다.

시는 앞으로 비상 상황이 아닌데 비상개폐장치를 임의로 조작할 경우 현행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고, 영업손실분을 청구하기로 했다. 현행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운행 중인 지하철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출입문 비상개폐장치를 조작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비상개폐장치는 화재 등 비상시에 승객이 열차 출입문을 열고 나올 수 있도록 설치됐다. 장치가 작동하면 열차는 자동으로 멈추게 된다. 특히 이를 원상 복구할 때까지 시간도 소요돼 한번 작동되면 운행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최근 3년간 비상개폐장치가 임의로 작동된 경우는 승객이 가장 많은 2호선이 41건으로 가장 많았고, 3호선 10건, 5호선 9건, 4호선과 9호선 각각 4건으로 집계됐다. 시는 또 열차 출입문에 우산, 가방 등 개인소지품이나 이물질을 끼워넣어 고장 내거나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 대처할 계획이다. 출입문 개폐를 방해하는 행위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천정욱 시 교통정책과장은 “단순한 장난이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기능 저하로 필요한 순간에 사용할 수 없다”면서 “비상개폐장치는 비상시에만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진성 기자/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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