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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창극 강연’ 보도한 KBS 징계?
[헤럴드경제] KBS 9시 뉴스가 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자의 ‘온누리교회 발언’ 보도로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1일 방송소위원회를 열고 문 전 후보자 보도와 관련해 KBS에 의견진술을 요청하기로 결정하고 다음 달 6일 진술을 듣기로 했다.

심의처분은 행정지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제재인 주의·경고·프로그램 수정·관계자 징계·과징금 등으로 나뉜다. 

문제는 의견진술 요청이 통상적으로 법정제재를 받을만한 중대사안으로 판단될 경우 당사자의 사전해명을 듣기 위해 취해진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방심위가 KBS의 의견진술을 들은 뒤 징계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방심위의 이번 결정은 소위 위원 5명 가운데 여당 추천 3명이 의견진술에 찬성했으며, 야당 추천 2명은 의견진술을 들을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심위측은 일반적으로 의견진술 요청 결정이 이뤄진 다음 주 소위에서 당사자 의견진술이 이뤄지는데, 이번에는 KBS에 소명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기위해 다음 달 6일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KBS는 지난달 11일 문 전 후보자가 2011년 서울 온누리교회 특별강연에서 일제의 식민지배와 남북 분단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이후 국민감정이 악화되면서 문 전 후보자는 결국 중도낙마하고 말았다.

방심위는 ‘KBS 보도가 짜깁기를 통해 전체 발언 취지를 왜곡했다’는 민원이 다수 제기됐기 때문에 모든 민원을 안건으로 논의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를 정식으로 심의해왔다는 입장이다.

앞서 방심위 자문기구인 보도교양방송특별위원회는 지난 1일 회의를 열고 KBS 9시 뉴스에 대해 ‘경고’를 등 중징계 의견을 낸 바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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