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유병언 구속영장 재청구, 유효기간 6개월 …“밀항 못했다 판단한듯”
[헤럴드경제]법원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구속영장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재청구 영장을 발부했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21일 오전 유 전회장의 구속영장 유효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법원에 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유병언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뒤에 영장을 반납하고 다시 청구할 경우 공백이 생겨 수사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통상 장기 도주자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후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검찰이 유 전회장의 영장을 재청구한 것은 끝까지 검거하겠다는 검찰 수뇌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회장이 아직 밀항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유병언 일가 수사와 관련해 지금까지 유 전 회장의 부인과 형제 등 가족과 측근 60여 명을 입건해 이 가운데 26명을 구속했다.

네티즌들은 “유병언 구속영장 재청구, 밀항도 아니라는데 왜 못 잡나”, “유병언 구속영장 재청구, 도대체 어디 있는 거지”, “유병언 구속영장 재청구, 이러다 영영 못 잡는 것 아닌가”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