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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F→지도부→TF…협상선수만 바꾸는 세월호 특별법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 최초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키로 한 날짜에서 5일이 지나도록 특별팀(TF)협상이 표류하던 차에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해 TF를 다시 가동키로 했다. 하지만 협상 주체만 바뀌었을 뿐 핵심 쟁점인 수사권을 놓고 여야 이견에 큰 변화가 없어 재차 TF가 가동되더라도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21일 주례회동을 갖고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를 즉시 재가동하기로 했다. 양측 지도부는 또 TF에 협상 전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사진>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가 공개한 카톡 내용(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는 취지의 메시지)이 21일 오전 국회 정문 기둥에 붙여져 있는 가운데 세월호 가족들이 8일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길동 기자/gdlee@heraldcmorp.com

이 원내대표는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기존 TF에 전권을 드리기로 했다”면서 “TF팀이 최대한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독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도 “그동안 TF 활동상황과 양당의 입장, 유가족 입장 등을 재정리하고, 그것을 토대로 기존 세월호 특별법 TF를 즉시 가동해 합의점을 도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최초 TF협상을 통해 논의되던 세월호 특별법은 한 때 협상 중단이란 초유의 사태까지 간 끝에 원내 지도부 회동을 거쳐 다시 논의가 재개됐다. 지도부에 갔던 공이 TF로 되돌아온 수준에 그쳐 사실상 원점에서 출발하는 셈이다.

무엇보다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을 특별법으로 제정하는 방안에 대해 여야 의견차가 여전히 뚜렷해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이날 PBC라디오에 출연해 “최대한 우리가 늦추기는 어려운 문제니까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면서도 “지금 검경합동수사반이 수사를 하고 있고, 처벌을 하고 있는 중이라 진상규명에 대한 조사는 충분히 다른 기관 강화 등을 통해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다만 ‘수사권을 제외한 부수적인 부분은 양보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그런 것들은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검사를 하려면 조사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출석소환을 요구했는데 응하지 않는 경우 조사가 안 되니까 결정적인 증거를 가진 사람에 대한 조사는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행명령에 의한 강제성을 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수사권이 대전제가 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TF 소속 정청래 의원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수사권 없이 어떻게 진실규명을 할 수 있냐”며 “수사권 부여라는 큰 틀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도 “수사권 부여에 대한 당의 기본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밖에 당초 희생자 유가족 지원 등 합의된 부분만이라도 원포인트로 통과시키자는 제안이 나오기도 했지만, 지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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