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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지엠發 통상임금, 夏鬪 달구나
한국지엠이 국내 자동차업계 최초로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하기로 하면서 산업계의 하투(夏鬪)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다만 한국지엠은 이미 대법원 판결을 받은 사업장이라는 점에서 각 업체들이 자체 합의 보다는 법원 판결을 기다릴 가능성이 여전히 큰 상황이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오는 22, 24일 열리는 임금협상에서 최소한 한국지엠 수준의 통상임금 확대를 요구할 예정이다. 현대차 노조 관계자는 “경영이 어려운 한국지엠도 통상임금 확대 요구를 수용하는 상황에서 이제 사측이 거부할 명분이 없어졌다”며 “향후 사측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강경한 자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이미 판결이 난 한국지엠과 소송이 아직 진행 중인 현대차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며 “오래전부터 논란이 된 고정성 상여금(월 15일 미만으로 일한 근로자에게는 상여금 미지급) 논란도 아직 남아 있어 소송 결과가 나와봐야 최종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중공업 업계는 자동차업체들보다 더 한국지엠의 결정으로 민감한 상황이다. 특히 올 해 강성 집행부가 집권한 현대중공업 노조는 자체 소식지 및 노조게시판을 통해 ‘한국지엠 경영진을 보고 배워라’, ‘세계 1등 조선사답게 현대중공업도 모범을 보이라’며 사측을 압박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통상임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은 채, 각 업체에 임금체계 개편 등을 권고하는 소극적인 행보만 보이고 있다.

박수진ㆍ서상범ㆍ신동윤 기자/tig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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