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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경환 부총리 만나는 경제5단체장, ‘사내유보금’ 해결할까
-최경환-재계, 22일 조찬간담회…취임 후 첫 회동

-재계 ‘사내유보금 과세’ 불만…양측 접점 찾을지 주목



[헤럴드경제=박수진ㆍ김윤희 기자] 재계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22일 회동 한다. 최 부총리 취임 후 재계와 갖는 첫 상견례 자리지만 분위기는 심상치 않다. 2기 경제팀 출범과 동시에 불거진 ‘사내 유보금 과세’ 정책에 대한 재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재계에 고용과 투자를 늘려줄 것을 요청한다는 계획이지만 사내유보금 문제와 관련해 재계를 다독이고 의견을 수용하는 노력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경제5단체장 첫 회동…‘사내유보금 과세’ 놓고 신경전 예상=20일 재계에 따르면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한덕수 한국무역협회장, 김영대 한국경영자총협회 직무대행,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경제 5단체장은 22일 오전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최 부총리와 조찬간담회를 갖는다.
경제5단체장이 오는 22일 최경환 신임 경제부총리를 만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내유보금 과세를 놓고 양 측의 팽팽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사진은 지난 5월20일 ‘안전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경제5단체장 회의’ 모습. 왼쪽부터 김영배 경총 회장직무대행,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한덕수 무역협회 회장, 허창수 전경련 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사진=헤럴드경제DB>

이날 회동은 최 부총리 측에서 먼저 요청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최 부총리는 취임 6일 만에 재계 인사들을 만나게 된다. 그는 이 자리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을 설명하고 내수 활성화를 위해 고용과 투자에 기업이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의 쟁점은 사내유보금 과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는 지난 16일 취임 직후 가계 소득 증대를 위해 사내 유보금 과세 방침을 공식화했다. 재계는 전경련과 대한상의를 중심으로 즉각 반발 의사를 보였다.

최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사내유보금 과세에 대한 재계의 우려를 줄이고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원화가치 상승과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기업환경이 녹록치 않은 상황인 만큼 경제5단체장은 기업의 애로를 전달하며 사내유보금 과세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전망돼 양측 간의 팽팽한 신경전도 예상된다.

사내유보금 과세와 더불어 탄소배출권거래제와 관련한 재계의 건의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산화탄소배출권을 할당, 그 범위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되 남거나 부족한 양은 다른업체와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탄소배출권거래제를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재계는 시행 연기를 요구하고 있다.

▶재계 “사내유보금 개념도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강한 반발=정부는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세금을 물려 투자나 배당금을 풀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재계는 사내유보금이 단순히 남는 돈을 쌓아둔 것이 아니라, 기업 운영과 투자를 염두에 둔 예비비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히려 우리 기업의 현금성 자산 비중은 다른 경쟁국 주요기업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 재계의 반박이다.

정부가 사내유보금 과세로 방향을 잡은 이유는 내수부진 해결이다. 가계 소득을 늘리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곳간에 쌓아둔 돈을 풀어야하는데, 이를 강제할 방법이 세금이다. 최 부총리는 지난 16일 “기업의 사내 유보가 지나치게 보수적이다. 기업 창출소득이 투자나 배당, 임금 등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과세나 인센티브를 구상 중”이라고 말해 이같은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숫자상으로 보면 올 1분기 10대 그룹 81개 상장사들의 사내유보금 규모는 515조9000억원으로 5년전 271조원에 비해 90.3% 급증했다. 유보율도 986.9%에서 1733.9%로 뛰어올랐다.

하지만 재계는 “사내유보금 개념도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라고 반박한다. 사내유보금은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 중 세금과 배당을 통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기업 내부에 남겨둔 금액이다. 그중 대부분이 이미 재투자돼 토지, 건물, 공장, 설비 형태로 존재한다.

한국경제연구원 김윤경 부연구위원은 “마치 기업이 사내유보금을 모두 현금처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오해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2012년 우리나라 상장기업(금융사 제외)의 총자산 대비 현금성 자산 보유 비율은 9.3%에 불과하다. 이는 미국(23.7%), 일본(21.4%), 대만(22.3%), 유럽(14.8%)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 배당금을 대폭 늘리려면 공장 등 이미 투자한 시설을 처분해서 현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재계 설명이다.

사내유보금 과세가 과연 개인소득을 늘릴 수 있을지도 논란거리다. 지난해 말 기준 상장사 지분은 기관 정부 지분 43%, 외국인 지분 33%, 개인지분이 24%다. 배당을 늘린다고 해도 대주주를 제외하면 일반 개인투자자에게 흘러갈 돈은 미미할 것이라는 얘기다.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가 투자 및 배당 확대에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없다. 차라리 증권, 미술품 등에 대한 자본이득 과세를 도입하는게 세수확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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