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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내유보금 과세...내수진작 vs. 경영위협, 정부ㆍ재계 ‘팽팽’
[헤럴드경제=김윤희 기자]기업들이 회사 내 쌓아둔 사내유보금을 둘러싼 논쟁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최경환 신임 경제부총리 취임을 계기로 정부는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세금을 물려 투자나 배당금을 풀도록 유도할 방침이지만 재계의 반발이 거세다. 사내유보금이 단순히 남는 돈을 쌓아둔 것이 아니라, 기업 운영과 투자를 염두에 둔 예비비라는 논리다. 오히려 우리 기업의 현금성 자산 비중은 다른 경쟁국 주요기업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게 재계의 반박이다.

정부가 사내유보금 과세로 방향을 잡은 이유는 내수부진 해결이다. 가계 소득을 늘리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곳간에 쌓아둔 돈을 풀어야하는데, 이를 강제할 방법이 세금이다. 최 부총리는 지난 16일 “기업의 사내 유보가 지나치게 보수적이다. 기업 창출소득이 투자나 배당, 임금 등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과세나 인센티브를 구상 중”이라고 말해 이같은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숫자상으로 보면 올 1분기 10대 그룹 81개 상장사들의 사내유보금 규모는 515조9000억원으로 5년전 271조원에 비해 90.3% 급증했다. 유보율도 986.9%에서 1733.9%로 뛰어올랐다.

하지만 재계는 “사내유보금 개념도 잘 모르고 하는 얘기”라고 반박한다. 사내유보금은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 중 세금과 배당을 통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기업 내부에 남겨둔 금액이다. 그중 대부분이 이미 재투자돼 토지, 건물, 공장, 설비 형태로 존재한다.

한국경제연구원 김윤경 부연구위원은 “마치 기업이 사내유보금을 모두 현금처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오해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2012년 우리나라 상장기업(금융사 제외)의 총자산 대비 현금성 자산 보유 비율은 9.3%에 불과하다. 이는 미국(23.7%), 일본(21.4%), 대만(22.3%), 유럽(14.8%)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 배당금을 대폭 늘리려면 공장 등 이미 투자한 시설을 처분해서 현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재계 설명이다.

사내유보금 과세가 과연 개인소득을 늘릴 수 있을지도 논란거리다. 지난해 말 기준 상장사 지분은 기관 정부 지분 43%, 외국인 지분 33%, 개인지분이 24%다. 배당을 늘린다고 해도 대주주를 제외하면 일반 개인투자자에게 흘러갈 돈은 미미할 것이라는 얘기다.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가 투자 및 배당 확대에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없다. 차라리 증권, 미술품 등에 대한 자본이득 과세를 도입하는게 세수확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wor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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