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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구명인 강의 저작권 침해’ 포털 다음에 손배소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재주는 영세업체가 넘고, 돈은 공룡 포털인 다음이 가져간답니까.”

포털사이트 다음이 당구명인 양귀문의 동영상 강의물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중소 당구콘텐츠 업체로부터 1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한국당구아카데미와 당구 관련업계와 따르면 이 업체 대표인 손형복(60) 씨는 지난 해 12월 “자사가 저작권을 보유한 당구명인 고 양귀문 선생의 3쿠션 및 4구 강의 동영상 41편을 포털사이트 다음이 무단으로 TV팟과 카페 서비스 등에 게시ㆍ복사되도록 방조해 수십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다음의 운영사 (주)다음커뮤니케이션에 16억34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중인 이 소송에서 재판부는 지난 3일 다음 측이 손 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를 결정했다. 하지만 손 씨는 이의신청 절차를 밟고 있다. 화해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손 씨의 주장에 따르면 한국당구아카데미는 지난 2005년 7월 당구명인으로 유명한 양귀문 선생을 출연시켜 총 41편의 3쿠션 및 4구 종목 당구 동영상강의 콘텐츠를 제작해 저작권을 보유했다. 이를 자사 온라인사이트(www.kbac.co.kr)에서 유료로 서비스해 왔다. 

당구명인으로 유명한 고 양귀문 선생이 출연한 수십여편의 당구 동영상 강의물이 저작권자의 게시 중단 요청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다음 포털사이트에 게시되고 있다. 저작권자는 다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동영상 강의에 등장한 고 양귀문 선생.

그러던 중 지난 2010년 포털 다음의 TV팟이란 동영상 서비스와 다음 카페 게시판에 이 강의 동영상이 무수히 게시돼 있는 것을 발견했다. 2010년 8월부터 지난 해 4월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게시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다음 측에 보냈다. 하지만 다음 측은 몇 차례 삭제 조치 후에는 ‘어떤 동영상이 게시 중단 요청 대상이 되는 동영상인지 일일이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무분별한 게시와 복사가 이뤄지는 것을 현재까지 방치해 왔다고 손 씨는 주장했다.

이 업체의 당구 동영상 강의에 출연한 양귀문 선생은 70~80년대 현역 선수로 활동하고 90년대와 2000년대 국가대표 감독을 역임한 국내 당구계의 거목이다. 당구 보급과 체계적인 교육에 지대한 공을 세운 그는 지난 해 4월 지병으로 입원해 투병중 올 2월 향년 77세로 별세했다.

손 씨는 이날 “돈 몇푼이 중요한 게 아니다. 영세업체들이 공들여 제작한 창작물을 이처럼 거대 기업이 가로채듯 유용한다면 경제민주화라 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고 “나 외에도 피해를 입고 있을 수많은 영세업체들을 위해 총대를 메는 심정”이라고 밝혔다.

동영상 콘텐츠 업계 관계자는 “다음은 TV팟 동영상 게시물에 광고를 끼워서 막대한 매출을 올리고 있다”며 “손해배상금이 그보다 턱없이 적은 한 이 같은 횡포는 근절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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