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길고 어려운 법원 판결문, 짧고 쉬워진다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장황하고 난해한 형사 판결문이 간결하고 쉽게 바뀐다.

19일 대법원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방대한 법원의 형사 판결문을 적정한 분량으로 줄이고 피고인 등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판결서 작성방식 적정화에 관한 예규’가 시행된다. 예규는 8월 1일부터 선고하는 전국 법원의 1심 형사 판결에 적용된다. 일부 항소심의 판결서 작성에도 적용된다.

예규에 따르면 판결문은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과 짧은 문장을 사용해 간결하게 작성해야 한다. 증거에 관한 다툼이 재판의 주된 쟁점이고 이에 대한 판단을 기재할 필요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증거의 요지와 함께 기재해야 한다. 또 공소사실이 전부 인정되는 경우 범죄사실의 기재는 공소사실을 별지로 첨부할 수 있다. 소송관계인의 주장 및 판단은 기재하지 않는다. 다만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쟁점에 관해 판단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결론을 위주로 짧고 간결하게 기재해야 한다. 양형기준의 적용은 특별양형인자와 권고형량범위 등 핵심 항목 위주로 간략하게 기재하도록 했다. 무죄의 이유도 핵심적인 부분을 간결하게 작성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예규 시행으로 판사들의 판결문 작성 시간과 업무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법정 중심의 충실한 심리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소송관계인에 대한 설득적 기능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과 변호사 업계에서는 판결문이 허술해질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을 제기하고 있다.

src@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