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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권 ‘이중 잣대’에 멍드는 선거판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각 정당의 공천을 받은 7ㆍ30 재보궐 선거 후보자 가운데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처벌받은 시국 사범과 거리가 먼 음주운전ㆍ사기ㆍ상해ㆍ정치자금법 위반 등 전과 경력을 가진 후보자가 세 명 중 한 명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장관 후보자들의 비리는 엄격히 따지면서 자신들의 전과 전력엔 관대한 ‘이중 잣대’가 선거판을 멍들게 하고 있다.

박근혜정부 2기 내각의 자격 미달 후보자들에 대해 “하자 투성이”(김한길 대표)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우겠나”(안철수 대표)라던 새정치민주연합은 불과 일주일 전 자신들이 국무총리, 장관 후보자를 비판했던 기억을 안드로메다로 보낸 모양새다. ‘새정치’를 기치를 내건 새정치연합을 겨냥해 “철수(撤收)하라”는 비아냥으로 상대 후보 깎아 내리기에 열중하는 새누리당도 ‘제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있다.

우선 새누리당 후보자들의 범죄 유형으로는 음주운전이 가장 많았다. 서울 동작을 정의당 노회찬 후보를 비롯해 새누리당 유의동(경기 평택을) 홍철호(경기 김포시) 김제식(충남 서산시태안군) 후보가 음주운전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았다. 특히 홍 후보는 지난 2002년 지방세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된 바 있다.

아울러 광주 광산구을의 새누리당 송환기 후보는 사기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전남 나주시화순군 새누리당 김종우 후보는 명예훼손으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됐다.

당 지도부의 전략공천 후폭풍의 한복판에 섰던 서울 동작구을의 새정치연합 기동민 후보는 2년 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4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기 후보는 벌금형을 받은 다음날 판결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임명됐다.

전남 순천시곡성군에 출마한 새정치연합 서갑원 후보는 지난 2010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벌금 1200만원에 추징금 500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기까지 했다.

특히 전남 나주시화순군 새정치연합 신정훈 후보는 배임ㆍ건축법 위반ㆍ상해ㆍ음주운전 등 무려 5건에 이르는 전과가 있고, 대전 대덕구 새정치연합 박영순 후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원이 확정된 바 있다. 충북 충주시 새정치연합 한창희 후보는 정보통신망 법 위반으로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한편 6ㆍ4지방선거 때도 후보자로 등록한 8733명 가운데 40.1%이 전과자였다. 당선자 3952명 가운데 한 번이라도 전과 기록이 있는 사람은 1418명으로 세 명 중 한 명꼴이다.

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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