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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 배상 절차도 ‘산넘어 산’
우크라 반군 책임땐 상황 복잡…국제법상 해결 장기화 우려도


말레이 항공 MH17기 피격 사건으로 탑승자 298명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세계가 충격과 슬픔에 빠져들고 있다.

국제사회는 유엔 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사고기에는 네덜란드 탑승객 154명과 호주인 27명, 말레이시아와 미국인 각각 23명 등 자양한 국적의 승객이 타고 있었으며, 47명은 아직 신원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 책임소재 규명과 배상을 놓고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탑승자 국적 다양=피격된 여객기 승객 중에는 외국인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 말레이시아 항공은 “MH17기 피격 당시 여객기에는 승객 283명, 승무원 15명 등 총 298명이 타고 있었다”면서 “그 중 41명의 국적은 미확인 상태”라고 밝혔다.

승객 중엔 네덜란드인이 154명으로 제일 많았다. 격추 당시 MH17기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출발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향하던 중이였다.

그 다음으로 피해가 큰 곳은 말레이시아였다. 말레이시아인은 승무원 15명을 포함해 총 43명이 탑승하고 있던 것으로 집계됐다. 그 다음으로 호주인이 27명, 인도네시아인이 12명이었다. 또 영국인은 9명이 타고 있었으며, 독일인과 벨기에인도 각각 4명이 있었다.

그밖에 필리핀인 3명, 캐나다인 1명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말레이시아항공 수석 부사장은 그러나 나머지 승객 41명에 대해서는 국적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 우크라이나 관리는 미국인 23명이 비행기에 타고 있었다고 말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미국인 탑승자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인 승객이 있었는지는 현재 확인되지 않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일단 해당 항공노선에 한국인이 탑승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만에 하나의 사태에 대비해 네덜란드와 말레이시아 소재 공관을 통해 우리 국민의 탑승 여부를 확인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책임규명ㆍ배상 놓고 진통 예상=앞으로 책임소재 규명과 국제법 적용을 둘러싼 논란도 확산할 전망이다.

국제법에 호소해 민간 항공기를 격추한 책임자를 처벌하고 배상금을 받아내는 과정은 지난하고 오랜 시일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규범은 민간항공기에 대해 무기를 사용한 공격을 어떤 이유에서든 금지하고있다. 1983년 대한항공 007편이 사할린 부근에서 소련 전투기의 미사일에 격추된 사건을 계기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민간항공협정에 이런 내용을 명시했다.

영공을 침범했다 하더라도 민간항공기를 격추한 것은 이런 협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번 사건의 책임 소재가 밝혀지면 항공사와 피해자 측은 관련자 처벌과 배상금 지급을 청구하는 법적 절차에 나설 수 있다.

1988년 7월 미군 해군함정 빈센스호가 이란 항공기를 군용기로 오인해 격추한 사건은 이와 관련된 실마리를 제공한다. 빈센스호는 무장 선박과의 교전 중 이란항공 에어버스 여객기를 이란 공군의 F-14 전투기로 오인해 격추했다.

이 사건은 오인 공격에 따른 과실을 주장한 미국과 일부러 민항기를 공격했다는이란의 주장이 맞서면서 외교적 분쟁으로 비화해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공방을 벌였다. 결국 미국 정부는 유가족과 이란 정부에 배상금을 지급하는데 합의했다. 유가족에게는 6천180만 달러를, 이란정부에는 4천만 달러를 배상하는 조건이었다.

이번 사건에서도 항공사와 피해자 측은 비슷한 절차를 통해 책임자 처벌 및 배상금 청구를 추진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미사일을 쏜 주체가 우크라이나 반군인지 아니면 정부군인지, 또는 제3의 세력인지 먼저 밝혀져야 한다.

우크라이나 반군의 오인 격추설이 제기된 가운데 반군 측의 책임으로 결론이 나오면 상황은 복잡해질 수 있다. 국가가 아닌 무장단체를 상대로 해야 하므로 책임자를 특정하는 것이 확실치 않고 소송에서 이겨도 실제 배상금을 받아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지숙ㆍ문영규ㆍ강승연 기자/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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