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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소액채권 담합 증권사 11곳에 ‘기관주의’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금융감독원이 소액 채권 금리를 담합한 증권사들에 무더기 징계 결정을 내렸다.

17일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국민주택채권 등의 수익률을 미리 합의한 증권사 20곳에 대한 징계 심의를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들 증권사 가운데 매도 대행 회사 11곳에 ‘기관주의’ 조치를 했다. 금리 담합에 참여한 증권사 직원에 대해서는 감봉, 견책 등의 징계 조치가 내려졌다.

이들 증권들은는 고객에게 채권 매입 시 적용하는 채권 할인 이율을 2004년부터 밀약해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수익률을 밀약한 소액채권은 제1종 국민주택채권과 지방도시철도채권 등으로 주택 구매나 자동차 등록 등 각종 인허가 시 필수적으로 사야 하는 채권을 말한다.

통상 채권을 산 후 즉시 은행에 되파는데 이때 적용되는 채권 수익률을 증권사들이 결정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증권사 20곳의 담합을 적발해 19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지난해 금감원은 공정위 조치를 받은 증권사들에 대한 검사를 했다. 이중 징계 논란이 있었지만 금감원 측은 “관련 법(자본시장법)이 다르기 때문에 추가 징계가 가능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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