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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교안 “민간 기구에 수사권 부여 문제점 있다”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 부여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세월호특별법이 표류하는 가운데,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조사위에 수사권을 주는 방안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이 “우리 당이 진상조사위원회에 실질적 조사권을 부여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관제도를 주장하고 있는데 법무부에서 이에 강력히 반대하는 것이 사실이냐”는 질문에 황 장관은 “수사권이 민간 기구에 부여될 때의 문제점이나 어려움이 무엇인가를 충분히 설명 드리는 것”이라고 답했다.

황 장관은 “특별사법경찰관제도를 두고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영장을 청구하고, 검사가 이를 판사에게 청구하면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는 절차 자체는 사법체계를 흔드는 것이 아니지만, 그것을 누가 행사하는 가에 대해서는 문제”라고 밝혔다.

하지만 앞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에서 박영선 원내대표는 “새정치연합이 주장하는 특별사법경찰관 임무 부여는 법 체계를 흔들지 않고 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오늘이라도 합의해서 본회의를 열고 특별법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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