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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해산’ 뉴타운 매몰비용 관련 조합원 재산 첫 가압류 결정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해산된 뉴타운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매몰비용 관련 사상 처음으로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다.

17일 서울 성북구청, 북부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 장위뉴타운 12구역 조합원 57명에게 매몰비용과 관련해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다.

해산된 뉴타운의 조합원들에게 매몰 비용과 관련해 가압류 결정이 내려진 건 전국 뉴타운 중 첫 사례다.

앞서 인천시 부평구 부개2재개발구역 조합이 해산되면서 시공사인 H사와 조합 간에 매몰비용을 놓고 소송이 벌어진 적이 있으나 지난 5월 인천지법이 매몰비용 18억9000여만원에 대해 조합 전 임원이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려 조합원에게까지 매몰 비용 책임이 지워진 전례는 없는 상황이다.

장위12구역의 경우 향후 소송을 통해 매몰 비용 책임이 최종 결정될 예정이지만, 최소 2~3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소송 기간 동안 매몰 비용 관련 재산이 가압류된 조합원들의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지게 된다.

서울 뉴타운 최초로 장위뉴타운 12구역 조합원 57명에게 매몰비용 청구소송과 함께 가압류 결정이 내려지면서 조합 해산운동이 진행 중인 대다수의 서울 뉴타운에 상당한 파장이 일 전망이다. 사진은 해산 운동이 활발한 서울 장위뉴타운 전경.

서울 성북구 장위동 231-233번지 일원 토지면적 4만8514㎡ 규모의 장위12구역은 뉴타운 지정 이후 지난 2008년 5월 추진위 설립, 2009년 11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나, 조합원 571명 중 302명으로부터 해산동의서를 받아 해산동의율 52.8%로 지난해 11월 조합해산을 신청했고 지난 1월 조합설립이 취소됐다.

뉴타운 조합 해산은 조합원 50%로부터 해산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조합이 해산되자 시공사인 D사는 지난 4월 인천 부개2구역의 경우와 같이 조합 임원들을 상대로 약 31억원의 매몰 비용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지난 14일 장위12구역 조합 임원들은 또다시 조합해산동의서 징구 가담 조합원 57명을 상대로 매몰 비용 청구 소송을 내고 이들의 재산에 대해 서울 북부지법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받아냈다.

이에 대해 장위12구역 조합원들 일부는 “이번 가압류 결정이 터무니 없다”며 오히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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