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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지검, 해운비리 관련 해경 고위간부 수사…수사 기밀 누설 정황 포착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해양경찰청 한 고위간부가 해운비리와 관련, 해경의 수사 기밀을 누설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17일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최근 이용욱(53) 전 해양경찰청 정보수사국장을 2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국장은 유병언(73) 씨가 회장으로 있던 세모그룹에서의 근무 경력이 세월호 참사 이후 뒤늦게 알려지면서 보직 해임된 인물이다.

검찰은 지난 14일 이 전 국장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검찰에 처음 소환하고 이어 다음 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2차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해운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전 국장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국장은 그동안 해경의 정보 수집과 수사 업무를 총괄한 인물이다.

그는 지난 4월 세월호 사고 전 해경청의 한국해운조합 비리 수사에 관한 정보를 해경 치안감 출신의 조합 간부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선박 발주와 관련해 선주들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구속 기소된 해운조합 안전본부장 김모(61) 씨로부터 “이 전 국장이 수사 정보를 흘려줬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해경 장비기술국장 등을 역임한 뒤 지난 2012년부터 해운조합 안전본부장을 맡아왔다.

검찰은 이 전 국장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넘겨받아 당시 통화 내역과 문자 메시지 등을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이 전 국장을 다시 불러 조사하거나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이 전 국장은 지난 1991∼1997년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모체 격인 세모그룹 조선사업부에서 근무한 사실이 세월호 사고 이후 뒤늦게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이 전 국장은 세모그룹 재직 시 회사의 학비 지원으로 지난 1997년 부산대에서 조선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같은 해 해경청에 경정으로 특채됐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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