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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IPO기업 세제지원 검토
[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정부가 가라앉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업공개(IPO)를 하는 중소ㆍ중견기업에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ㆍ중견 기업이 거래소와 코스닥 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하는 방안을 다음주께 발표할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 꾸준히 요구해온 상장기업 상속ㆍ증여세 부담 감경을 비롯해 한시적 법인세 인하 등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또 상장 신청시 반기보고서 제출 부담을 완화해주고 최대주주의 지분 매각 제한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해 준다는 방침이다. 특수관계인의 범위 축소, 코넥스 상장 후 2년간 안정된 경영 성과를 나타낸 기업의 코스닥 이전 상장 허용 등 상장조건과 심사를 완화하는 방안도 구체화된다.

과거의 경영실적에 상관없이 뛰어난 기술만 입증되면 기업공개에 나서 자금을 쉽게 조달하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가 이같은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낮춰 침체된 자본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함이다.

실제로 국내 주식시장은 최근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증시에 상장하는 기업이 빠른 속도로 줄어 2010년 한 해 96개에 달했던 상장기업 수는 지난해 40개로 금감했다. 올해의 경우 5월까지 새로 상장한 기업이 6개사에 불과하다.

여기에 펀드 인기가 추락하고 개인투자자가 시장을 떠나며 평균 거래액도 크게 줄었다. 4년전 하루평균 8조원을 넘던 일일 평균 거래액은 올들어 5조원대로 내려앉았다.

정부 관계자는 “자본시장이 움추러들면서 증권, 보험, 은행 등 금융 전업종이 수익률 악화와 그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 기업도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주식시장에서의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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