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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쇼핑 히트상품 ‘김치 통’ 특허 무효
-특허심판원, 특허출원 전에 홈쇼핑에 제품 공개 등 이유


[헤럴드경제(대전)=이권형 기자] 홈쇼핑의 대표적인 히트상품인 김치통이 특허 무효 심판을 받았다. 특허심판원(원장 홍정표)은 ㈜락스타가 ㈜이지앤프리의 ‘속 뚜껑이 있는 김치 통’ 특허(2013년 실용신안등록)에 대해 제기한 특허무효심판에서, 특허출원 전에 제품이 홈쇼핑을 통해 공개돼, 출원 시 공지예외 주장을 하지 않아 무효라고 결정했다.

이번에 무효로 결정난 ‘속 뚜껑이 있는 김치 통’은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황토 누르미’, ‘김치 누르미’라는 상품명으로 판매되고 있는 주부들이 선호하는 히트상품이다.

‘속 뚜껑이 있는 김치 통’은 우리 조상들이 김치에 누름돌을 올려 건더기가 국물에 잠기도록 함으로써 공기에 의한 김치의 산패를 방지해 김치 맛을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전통방식에 착안하여 개발된 제품으로, 이지앤프리는 속 뚜껑의 공기 배출구와 테두리 구성을 개선해 종래 제품에 비해 공기의 배출이 쉽고, 속 뚜껑을 부드럽게 누를 수 있도록 개량한 제품을 만들었다.

김치 통 등 식품 밀폐용기의 시장 규모는 약 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락앤락, 삼광글라스, 코멕스, 타파웨어 등 30여개 중소 중견업체가 경쟁하고 있는데, 인터넷, 케이블 채널 확대와 더불어 홈쇼핑 광고 등으로 특허출원 전에 기술이 공개될 개연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다만, 신제품을 출시한 이후에 특허출원을 하더라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구비돼 있다. 즉,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특허출원 전에 신제품을 광고하거나 판매한 경우라도 1년 이내에 특허출원하면서 공지예외 주장을 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이번 사건의 경우 제품을 홈쇼핑과 인터넷 쇼핑몰에 광고한 날자가 각각 2012년 1월, 2011년 10월 20일이고 특허출원일이 2012년 10월 17일이어서, 제품의 광고나 판매가 특허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특허출원 시에 특허법 제30조에 의한 공지예외 주장을 했다면 특허출원 전에 제품을 광고하거나 판매한 증거에 의해서는 특허권이 상실되지는 않았다.

특허심판원 장완호심판장은 “김치 통 등 식품 밀폐용기 분야는 기술이 비교적 단순하고 신제품에 대한 모방 출시가 손쉽다는 특성이 있으므로 제품 출시나 공개 전에 반드시 특허출원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며, “불가피하게 출원 전에 기술이 광고 등으로 공개되었을 경우에는 특허출원 시에 반드시 공지예외 주장을 해 나중에 무효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는 공지예외 주장을 반드시 특허출원 시에 해야 하고 증명서류도 30일 이내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특허청에서는 창의적 아이디어의 보호를 강화하고 출원인의 편의를 위해 공지예외 주장이나 증명서류 제출시기를 특허등록 전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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