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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좌현 의원, ‘해양사고 낸 기업 정보공개 의무’ 법안 발의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 해양사고를 낸 기업이나 선박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특별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은 ‘선박의 안전도에 관한 정보의 제공’ 조항을 의무 조항으로 조정하는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 상 해양사고를 낸 선박에 관한 정보를 신문이나 인터넷에 공표하는 것은 임의규정에 그치고 있다. 이에해양수산부는 지난 5년간 단 한건도 공표한 적이 없다.

부 의원은 “공표 사례 0건은 해수부가 2009년 해상안전도 정보공개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도 임의규정이라는 핑계로 정부가 선박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며 “정보공개를 의무화해 국민이 안전하게 선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부 의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해양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안전사고를 예방해 세월호 참사와 같은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것이 이번 개정의 주요 목적”이라고 밝혔다.

실제 2012년 해양경찰청의 해상 조난사고 현황 통계에 따르면, 2009년 이후 해양사고는 매년 1700여건에 이른다. 특히 해경은 ‘2012년 많은 승객이 탑승한 여객선 사고가 크게 증가해 인명사고가 증가했다’고 분석한 바 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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