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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재 수위 높이면서…구제방안은 ‘늑장’
금융권 징계 임박…사후구제 방안 미흡
내일 일부 사안 징계수위 확정



금융당국이 금융권 인사 200여명에 대한 대규모 제재를 앞두고 있지만 이들의 사후구제방안 마련에는 늑장이라는 지적이 일고있다. 금융당국이 관리감독과 제재 강화를 올해 중점 업무과제로 삼은 만큼 사후구제방안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17일과 24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도쿄지점 부당대출, KB국민은행 전산시스템 교체갈등, 파이시티 관련상품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제재수위를 결정한다.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개인정보유출 건은 다음달로 순연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제재대상자에 대한 구제방안 마련에는 ‘하세월’이다. 금감원은 이의신청 업무 처리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 4월28일부터 별도부서에서 이 업무를 맡기로 했다.

이의신청은 제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감원장에게 제재통보서 등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나 금감원장에게 신청할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별도부서는 개정안 시행이 3개월이 다 되도록 조직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 감독총괄국 내 ‘이의신청처리반’이란 이름으로 신설됐는데 담당자는 반장 포함 2명에 불과하다. 감독총괄국 관계자는 “이번주 월요일(14일) 신설됐다”면서 “제대로 인력을 갖추고 업무를 시작하려면 하반기 조직개편 후에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갖춰놓은 사후구제제도의 실효성도 높지 않다. 현재 금감원 제재에 대해 불복할수 있는 방법은 이의신청(금감원), 행정심판(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소송(행정법원) 세 가지다.

금융기관 직원은 주로 이의신청을, 금융기관 수장 이하 임원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방식을 주로 선택한다. 하지만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현재 금감원에 접수돼 미처리된 이의신청은 15건 정도다. 금감원은 이의신청 건수와 인용건수, 제재심판 및 소송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공개를 거부했다. 금감원 측은 “지금까지 외부에 발표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개대상 행정정보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이라면서 “새로운 팩트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인용되는 경우는 드물다”라고 전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통한 다툼도 쉽지 않다. 행정심판은 동일한 결과가 나오거나 또다른 행정기관에 재심을 청구하는 것이어서, 번복 가능성이 낮다는 게 금융권 판단이다. 가장 확실히 다툴 수 있는 행정소송은 최종판결까지 2~3년이 소요돼 승소해도 상황이 종료되거나 되레 금융당국의 괘씸죄를 불러 조직에 부담을 줄 수 있다.

때문에 전 금융권을 통틀어 행정소송을 진행한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다. 승소해도 재기가 쉽지 않다는 점도 꺼리는 이유 중 하나다.

금감원은 또 지난 4월 감봉 이상 제재를 받은 대상자가 이의신청 시 제재조치의 집행 정지를 신청할수 있는 ‘집행정지제도’ 도입을 예고했지만 예상보다 준비시간이 오래 걸려 오는 10월이나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이번 금융당국의 대규모 제재가 되레 제재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소명하겠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것은 자신의 제재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이라면서 “충분한 구제제도가 없는 제재는 되레 금융당국 신뢰도에 상처를 입힐 수 있다”고 말했다.

정윤모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제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제재 시 충분한 방어기회를 줘야한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과징금제도를 강화해 인적제재에 집중된 제재방식을 기관제재 중심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혜진 기자/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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