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재개발 · 재건축조합 운영 투명성 높인다
‘표준 행정업무규정’ 제정 · 보급…보수 · 상여금 기준도 마련
사업 추진 실적 분기별 통지…조합원 알권리 대폭 강화



서울시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추진위ㆍ조합 운영에 대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지금까지는 추진위ㆍ조합마다 원칙 없이 제각각 운영해 집행부가 방만한 운영을 하거나 사업 추진상황을 조합원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예산을 낭비해 피해를 조합원들이 떠안는 경우가 많았다.

서울시는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 제정을 완료해 오는 24일 서울시보에 고시하고 정비사업 현장인 추진위ㆍ조합 등 총 459곳에 보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이 규정이 강제성을 가질 수 있도록 올 하반기 중으로 조례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에 제정된 규정은 ▷인사 ▷보수 ▷업무 ▷문서 ▷복무 등 총 6개 부문과 관련된 운영지침을 담고 있으며 총 53개 조문의 본문과 관련 서식 등으로 구성된다.

우선 서울시는 추진위와 조합에서 상근하는 임ㆍ직원의 임금과 상여금을 주민 총회의 예산안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규정했다.

임금은 기본급, 소득세, 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하고 임금대장을 작성해 관리해야 한다. 상여금은 3개월 이하 근무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3개월~1년 근무한 자에게는 반액을 지급하는 등 기준을 제시해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상여금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했다.

또 서울시는 이사회와 대의원회 등 조합 운영을 위한 회의에 지급하는 참석수당 역시 매년 총회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강제했다. 특히 주민 총회에 조합원이 직접 참석하면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총회의 직접 참석률을 끌어올린다는 게 서울시의 구상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운영방식이 현장에 정착되면 서면결의서 징구에 따른 부정행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표준 행정업무규정에 따라 조합은 앞으로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물품의 구입부터 폐기까지의 과정과 금액 등을 기록한 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불필요한 비용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100만원 이상의 물품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사회에 보고해야만 한다.

이밖에 이번 규정은 사업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조합원에 공개해 조합의 임ㆍ직원이 노력 없이 월급만 받는 행태를 줄이는 방안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관련서류 표준서식 마련 ▷조합장 및 임원 교체시 회계장부 등 관련 서류의 인수ㆍ인계서 작성 ▷정보공개 처리대장 ▷상근 임ㆍ직원 출근부 작성 등을 통해 조합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한다는게 서울시의 계획이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추진위나 조합은 조합원들의 자산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법인단체”라며 “이번에 제정된 표준 행정업무규정이 방만한 조합의 운영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용 기자/jycaf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