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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어’ 공군? 휴가가는 軍가족에 수송기 내준 공군
[헤럴드경제] 유사시 전투에 투입돼야 할 군 수송기를 ‘사기 진작’차원에서 군인 가족 휴가에 이용해 온 공군의 관행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감사원이 16일 발표한 ‘공군본부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군본부는 1995년 1월부터 제주도로 휴가를 가는 군인·군무원과 그 가족에 대해 사기진작을 명목으로 군용 수송기를 사용토록 해왔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전투관련 병력·장비 등의 수송을 주 임무로 해야 한다는 군용 수송기 운영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공군은 지난해에만 제주지역 휴가 장병, 군무원 및 가족 1만414명과 출장자 수송에 106회에 걸쳐 항공기를 띄워 7억원의 연료비를 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군은 휴가 성수기인 매년 7∼8월에는 격주로 운항하던 제주 노선을 매주운항으로 증편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공군은 분기에 1회 이상 비행을 하는 조종사에게 주도록 된 항공수당을 요건도 제대로 따지지 않고 지급하기도 했다. 2010년부터 지난 2월까지 ‘비행임무정지’ 처분 상태에서 항공수당을 지급받은 조종사 96명 중에는 공무상 질병이 아니어서 임무정지 기간에 수당을 지급하지 말아야 할 조종사도 섞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간 지급된 항공수당은 총 6억8천만원이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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