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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합업종 재지정 놓고 50개 업종서 대-중소기업 격돌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금년말 일몰이 예정된 중소기업 적합업종 82개 품목에 대한 재지정ㆍ해제 신청이 최근 마무리된 가운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각 업계를 대표하는 경제단체들은 각각 ‘적합업종 무용론’과 ‘적합업종 법제화론’을 내세워 동반성장위원회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업종별 대표 단체 및 기업들 역시 향후 협상을 대비한 개별 방어논리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기중앙회가 지난 4월 조직한 ‘적합업종 대책위원회’는 16일 동반위에 ▷대기업의 보여주기식 상생협력ㆍ자율합의 의지에 대한 비판 ▷제도 추진주체인 동반위의 노력 강화 ▷적합업종 해제신청 대기업 및 관련단체의 신청 적격 여부 검토ㆍ공개 등을 골자로 하는 성명서를 전달했다.

대기업이 올해 하반기 적합업종 지정기간(3년)이 만료되는 82개 품목 중 50개 품목(60.9%)에 대한 적합업종 해제를 적극적으로 신청함에 따라, ‘자율합의를 통한 대ㆍ중소기업 상생’이라는 제도의 근간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중소기업은 총 77개 품목(93.9%)의 재지정을 신청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의견이 엇갈리지 않은 22개(26.8%)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50개)에서 양측의 ‘직접충돌’이 불가피한 상황.

이에 따라 전경련도 오는 17일 ‘적합업종제도의 중소기업 실적 및 경쟁력 제고 효과가 적다’는 취지의 자료를 배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ㆍ중소기업계가 적합업종 재지정ㆍ해제 여부를 두고 날 선 공방에 나선 것은 이달 말부터 진행될 동반위의 실태조사 및 자율합의, 조정협의 결과에 따라 향후 제도 운용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논란이 전망되는 품목은 샘표ㆍ풀무원 등 전문중견기업이 활동하고 있는 ‘전통 장류’와 ‘두부’, 대ㆍ중소기업 양측 모두의 사업 확장 자제를 권고하고 있는 ‘레미콘’, 특정 중소기업의 시장 독점 논란이 불거진 ‘세탁비누’ 등이다.

전통 장류와 두부는 ‘전문중견기업에 대한 예외규정’이 동반위의 제도운용 가이드라인에 이미 마련된 상황에서 적합업종 해제라는 극단적 선택이 반드시 필요한지가 쟁점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샘표 처럼 한우물만 파온 전문중견기업을 적합업종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에는 중소기업계도 반대하지 않는다”며 “다만 선량한 전문중견기업을 내세워 적합업종의 해제를 추진해 식품 대기업에도 시장의 문을 여는 것은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통장류와 두부의 적합업종 해제를 신청한 한국식품산업협회는 “식품업계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는 것은 CJ뿐이며, 나머지 대다수 기업은 오랜 기간 한 사업을 영위해 온 중견기업”이라며 “전문중견기업에 대한 예외규정을 적용하려면 이들 식품 중견기업 모두에게 같은 혜택을 줘야 한다. 그런 선택을 중소기업계가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레미콘은 ‘대ㆍ중소기업 모두의 사업 확장 및 진입 자제’를 권장하고 있는 동반위의 권고내용이 뜨거운 감자가 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의 사업확장을 억제하는 것이 적합업종 제도로서 무슨 실효성이 있느냐”는 것이 대ㆍ중견 레미콘 업계의 주장이다.

하지만 중소 레미콘업체가 모인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측은 “중간재인 레미콘은 건설경기에 따라 업황이 좌지우지 될 뿐 아니라 해외판로개척도 할 수 없는 특이한 품목”이라며 “이미 시장이 포화한 상태에서 사업확장 자제 권고로 그나마 중소 업체들의 생존이 담보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정 중소기업의 시장 독점 논란의 주인공이 된 무궁화 역시 “속옷 비누, 행주 비누 등 새로운 기능성 제품의 연구ㆍ개발을 통해 겨우 과거의 매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단순히 시장에서 덩치가 가장 크다고 ‘독점 업체’의 굴레를 씌우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대기업이 시장에 들어올 경우 다른 영세 중소기업의 생존과 지속적인 투자 및 연구ㆍ개발이 담보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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