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미래에셋증권, 생명보험 최대주주로…시너지 극대화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미래에셋증권이 미래에셋생명보험의 최대주주로 올라서면서 증권과 보험을 아우르는 시너지 효과가 얼마나 발휘될지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먄 미래에셋증권에 15일 이사회를 통해 미래에셋캐피탈이 보유한 미래에셋생명보험 보통주 2884만3450주(27.42%)를 3202억1998만원(주당 1만1102원)에 매수했다.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변경 승인이 떨어지면 미래에셋생명보험의 최대주주는 미래에셋캐피탈에서 미래에셋증권이 된다.

이번 결정은 부진이 심해지는 주식 위탁매매(브로커리지) 부문에 편중된 수익 구조에서 탈피, 새로운 먹을 거리를 찾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미래에셋증권은 “미래에셋증권의 자산관리 경쟁력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의 은퇴설계 경쟁력을 결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 은퇴ㆍ연금 비즈니스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 최근 금융위의 규제 개혁으로 원스톱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점포 설립이 가능해지면서 미래에셋생명보험의 지점과 보험설계사(FC) 채널을 활용한 협업 시너지도 기대된다.

다만 당장 3200억원의 자금을 미래에셋생명보험 지분 인수에 투하해야 하는 것은 미래에셋증권에 부담이다. 박혜진 교보증권 연구원은 “미래에셋증권은 수익성도 좋고 재무구조도 안정돼 있지만 미래에셋생명보험의 수익성이 악화되면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결정을 놓고 지주사 전환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 미래에셋그룹 측은 선을 그었다.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은 미래에셋캐피탈 지분 48.69%를 보유했으며 이를 통해 증권과 보험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미래에셋캐피탈이 실질적인 지주사인 것이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은 총자산이 1000억원 이상이고, 지분법 평가 대상 주식가치가 총자산의 50%가 넘으면 지주사로 강제 전환하도록 하고 있다. 미래에셋캐피탈은 그동안 부채를 늘려 이 법규를 피해 왔다. 분모를 키운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미래에셋생명보험은 미래에셋캐피탈의 손자회사가 됨으로써 분자를 낮추는 효과를 갖는다.

금융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주사 전환이 미래에셋그룹의 시급한 현안도 아니고 정치권 등 외부의 압력도 없는 상황에서 이번 결정은 지주사와는 큰 연관이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 kwy@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