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경찰임용때도 정신병력검사 깐깐해진다
대민접촉·총기휴대 직무특성상…부적격자 선발단계서 사전배제

응시자 개인동의 전제하에
89개 항목 치료병력 조회키로…일각선 “예민한 정보 노출”우려


강원도 동부전선 최전방 일반전초(GOP) 소초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고 여파가 경찰로까지 미쳤다. 경찰공무원 임용 시 정신병력 검사가 보다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경찰청은 경찰공무원 선발 단계부터 정신질환 병력을 가진 부적격자를 배제하기 위해 정신병력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경찰위원회 심의ㆍ의결을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대민접촉이 많고 총기를 휴대ㆍ사용하는 직무 특성을 감안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응시자의 치료경력을 제공받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경찰은 선발 단계에서 응시자 개인동의를 받아 최근 3년간 특정 정신병력에 대한 치료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국민건강공단은 보관 중인 정신분열ㆍ정동장애, 우울병 및 우울성 장애, 정신 발육지연, 자폐장애 및 간질 등 89개 항목에 대한 치료병력을 경찰청에 제공할 계획이다.

경찰은 부적격자를 가려내기 위해 정신과ㆍ신경과 전문의, 건강보험공단 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89개 항목을 신설했다. 이에 부적격자가 경찰에 입문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일각에선 지나친 사적 정보 파헤치기가 될수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경찰청은 이를 감안해 조회기간을 3년으로 한정하고 임용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즉시 폐기하도록 규정해 정보제공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들 89개 항목 가운데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자세한 병명은 기록하지 않고 ‘있다’, ‘없다’로만 경찰청에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해당 병력 소유자는 심층대상면접자로 지정해 심층적으로 면접을 갖고 소명 기회를 갖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단속법(총단법)에도 총기 소지 허가를 위해 정신병력과 관련한 개인정보 제출이 의무화돼 있다”며 “경찰은 시민들과 접촉이 많은 만큼 만에 하나 있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특정 정신병력 등을 보다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982년 4월26일엔 경남 의령에서 우범곤 순경이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총기를 난사해 62명이 희생되고 34명이 부상을 당하는 최악의 총기 난사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김기훈 기자/kihu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