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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림픽공원 내 파리바게뜨, 적합업종 규제 논란 지속
[헤럴드경제=오연주 기자] 올림픽공원 내 파리바게뜨 출점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 제과점 500m이내 출점을 자제하도록 한 권고사항을 위반했다며 제동을 건 가운데 ‘루이벨꾸’를 과연 동네 빵집으로 볼 수 있는지 의견이 엇갈린다.

또한 최근 동반위가 일부 대기업 식품업체의 제과업 자회사 합병에 대해 ‘사업 주체가 바뀔 뿐 취급 품목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은 더 깊어지고 있다.

▶ 300m 거리 루이벨꾸는 동네빵집?=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그룹은 지난 4월 국민체육공단이 진행한 공개입찰에서 올림픽공원 만남의 광장의 제과점포를 낙찰받아 5월부터 운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동반위는 파리바게뜨의 입점이 중소 제과점에서 500m 이내에는 출점을 자제하도록 한 권고를 어겼다면서 제동을 걸었다. 파리바게뜨가 입점할 점포 인근에 동네 빵집 성격의 제과점 루이벨꾸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인테리어 공사 등 출점 준비 작업을 중단한 파리바게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올림픽공원내 상가가 인근 상권과는 완전히 격리된 ‘특수상권’이어서 거리 제한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무리라는 것이다. 두 제과점 사이의 직선거리는 300m 가량이지만 가운데 왕복 10차선 도로가 있어 전혀 다른 별개의 상권으로 봐야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인근에서 영업중인 루이벨꾸는 카페베네가 운영하는 베이커리인 ‘마인츠돔’의 대주주가 운영하는 제과점이어서 동반위 권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루이벨꾸의 과거 상호는 ‘마인츠돔 올림픽공원점’이다. 마인츠돔은 대형 커피체인인 카페베네가 인수했다가 현재 지분을 45% 보유한 상태다.

그러나 동반위 측은 루이벨꾸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두고 법률 자문을 한 결과 루이벨꾸는 법적으로 명백한 동네빵집이라는 결론을 내린 상태다. 

▶ 같은 위치 빵집, 사업 주체만 변경될 뿐 = 최근 동반위가 신세계푸드의 신세계SVN 합병에 대해 ‘사업 주체가 바뀔 뿐이지 취급 품목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어서 적합업종 제도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견해를 밝히면서 논란은 더 커졌다.

파리바게뜨 올림픽공원점도 기존에 또 다른 대기업 빵집인 뚜레쥬르가 영업하던 점포에 출점하는 것인 만큼, SVN과 같은 논리를 적용해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세계 건은 인수합병을 통한 신규사업 진출 자제 조항 위반 여부가 문제가 된 것으로 사안에 차이가 있지만, 사업주체가 뚜레쥬르에서 파리바게뜨로 바뀌는 것인 만큼 사업주체 변경이 적합업종 제도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는 동반위의 기본취지가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 SPC측의 논리다.

학계에서도 사업주체 변경이 해당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규제의 필요성을 재고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단국대 정연승 교수(경영학)는 “이 점포는 뚜레쥬르가 영업을 해오던 장소인 만큼 영업주만 바뀌는 것”이라며 “대기업 빵집이 하나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닌만큼 추가 출점으로 보고 규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루이벨꾸가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인 카페베네와 관련이 있다는 것은누구나 아는 사실”이라며 “따라서 대형빵집이 늘어나 동네빵집을 위협하는 상황을 견제한다는 동반위의 기본 취지와 이 사례는 맞지 않는 것 같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이어 “대기업 프랜차이즈 규제는 요건 위주의 형식적인 것보다는 목적에 더 부합하고 실질적으로 효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동반위의 규제와 조정이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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